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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제도
    등록일 2024-03-08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세법 제60의2 신설)
    [1] 개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0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③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소득세법 제70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내국법인
    ○ 2018. 2. 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위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2022.1. 1. 이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요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
    - 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3] 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세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법인세법 제75조 ①, ③)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종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개정) 2021 사업연도 이후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개정 세법]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③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