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4) 폐업법인
해당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도 계속 법인에 해당되고 사업연도가 계속 유지되므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재 계산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 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0"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 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8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8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가 "12"가 아닌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초과되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직전 사업연도 소득은 결손이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유무에 상관 없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나,『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이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에 따른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나, 공제세액 등이 많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 경우 자기계산 방법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으나, 감면·공제 세액 등(원천징수세액 등)이 많은 일반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따라 재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과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조정 없이 회사가 직접 작성한 세무 조정계산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와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 · 첨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중간예납 시에는 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법인 지점 신규 설립 시 합산여부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중간예납 수정신고 가능 여부
중간예납세액을 환산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신고하는 것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