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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4-03-08
    중간예납 개요
    중간예납은 세수의 조기확보 등을 위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기 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초일부터 6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중간예납 대상법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 중간예납신고납부가 있음)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제외자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③ 청산법인 및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개정 세법]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간예납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결산을 하여 중간예납기간의 법인 소득을 자기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최저한세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 = 직전사업연도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최저한세율
    → 중간예납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2018년 ∼ 2023년 귀속분]
    중소기업
    7%
    일반기업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7%
    ■ 중간예납기간 사업실적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자기계산)
    ①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가결산을 한 다음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중간예납세액의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②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6개월간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서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결손금 전액을 공제한다.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12월 말 법인의 경우 8월 31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신고시 제출서류
    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조정은 강제되지 않음)
    ■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분납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세액
    ③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단,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 중간예납세액 미납부 또는 중간예납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 0.02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실무 사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 직전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100 이고 감면공제세액이 100 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0"이 되는 것임
    □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