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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4-02-16
    대상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계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 12. 3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종전] 2013년 이전 <부가세 방식>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
    →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세율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지특법)*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단,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세율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종전] 2013년 이전 <부가세 방식>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
    →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세율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지특법)*
    신고ㆍ납부 및 수정신고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 및 서울시 ETAX 참조
    ▶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법인세에 의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 추가납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3] 수정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시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1] 제출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요약-
    ①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6., 2018. 12. 31.>
    [2] 제출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3] 제출시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
    [4] 제출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가산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