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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세 납부
    등록일 2024-02-16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세법]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세율 1%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023년 4월 12일 개업한 신규법인의 법인세 :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산출세액 환산 과세표준 = 3억원 X 12 / 9 = 4억원​
    산출세액 = (2억원 X 9% + 2억원 X 19% ) X 9/12
    공제 및 감면세액 차감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 절의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가산세 가산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한다.
    세액의 결정(총부담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결정세액이 된다.
    기납부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사업연도 중 법인세로 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다.
    ■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금 등을 예치하고, 그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법인세(이자지급액의 14%)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 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는 경우 은행은 예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140,000원 및 지방소득세 14,000원을 공제한 846,000원을 지급하며, 법인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장부정리시 수입이자 1,000,000원을 이자수익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154,000원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단, 금전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금융기관 등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세 납부 및 분납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 분납 (법인세법 제64조 ②)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