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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등록일 2024-02-16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종료 2주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은 1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할 금액에 이자상당액(1일 2.2/10,00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1] 재무제표 등 제출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아닌 경우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 없음)
    [2] 세무관련 서류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감면서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공제감면과 관련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법인세법 제74조의2 신설)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액) 미제출ㆍ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사업연도 중 주주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②]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재무제표 부속서류 및 법인세 부속서류 수동 제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022-1호).
    * 수동제출 또는 전자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 종결됨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2. 12., 2021. 2. 17.>
    [6]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국조법§58)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해외직접투자명세등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된 자료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가.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8)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①(3) 또는 (4)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9)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세법 제60의2 신설)
    [1] 개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③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소득세법 제70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내국법인
    ○ 2018. 2. 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위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2022.1. 1. 이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2020.12.24.)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3] 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 신고절차
    ◈ 법인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 2007.06.19)
    법인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 사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 또는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래 및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나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 또는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각범위한도내의 금액은 당기 손금이 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나 세무상 부인한 금액은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금부인한 금액은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소득처분에서 유보로 처분하여 세무회계상 자본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에 손금산입(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또는 매각시에는 손금부인한 금액을 추인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나 다음연도 이후에 손금에 추인될 시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 추인시점까지는 회사내에 유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의 회계기말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기업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나 세법에서는 10년 이내(2021년 이후 발생분 15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한편,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자기자본에 더하여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손금 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보 충] 기업이 계상한 손실의 세무상 손금부인 및 유보처분의 효과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됨으로서 유보처분한 연도와 손금산입한 연도의 세무상 소득이 차가감되어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고 기업의 세금부담액은 같아지게 됨에도 세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사유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연기(이연)를 방지하고 세수를 적기에 학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사 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1. 20×4년도 감가상각비 계상액 300
    2. 세무상 한도액 200
    3.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100 (유보)
    업 종 별
    기준금액
    매출
    2,000
    매출
    3,000
    매출원가
    1,000
    매출원가
    1,500
    매출총이익
    1,000
    매출총이익
    1,500
    감가상각비
    3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
    당기이익
    700
    당기이익
    1,300
    세무조정(익금산입)
    100
    세무조정(손금산입)
    100
    조정 후 이익
    800
    조정 후 이익
    1,200
    20×4년도 감가상각비 계산내역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
    1,000
    현금
    500
    유형자산
    1,000
    감가상각누계액
    300
    감가상각누계액
    300
     
    잔존가액(장부가액)
    7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
    * 20×4년도에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결과 세무상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 20×5년 동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은 ‘200’이며, 전기 에 손금부인한 금액(100)은 20×5년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한다.(유보 감)
    *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은 손익귀속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ㆍ 2개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익(2,000) : 700(20×4년도) + 1,300(20×5년도)
    ㆍ 2개 사업연도의 세무상 이익(2,000) : 800(20×4년도) + 1,200(20×5년도)
    [사 례] 착오에 의한 경비 이중 계상금액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분
    ① 《경비 이중 계상》 20×4.12. 5 착오에 의하여 차량수리비 500,000원을 이중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다. [착오에 의한 이중분개]
    차량유지비
    500,000
    /
    미지급금
    500,000
    <20×4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차량유지비 500,000(유보)
    ② 《이중 경비 계상 수정》 20×5. 1. 5 전기에 이중으로 계상한 차량유지비를 발견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다.
    미지급금
    5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
    *전기에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 500,000원을 당기에 영업외수익 항목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조정한 것임
    [20×5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500,000 (△)유보
    구 분
    회계상 이익(비용)
    세무상 손금불산입(손금)
    세무조정
    20×4년도
    500,000원 비용 이중 계상
    500,000원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유보)
    20×5년도
    500,000원 이익 추가 계상
    500,000원 손금산입
    손금추인 (△유보)
    합 계
    0
    0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등
    유보처분 및 유보처분한 금액의 관리
    ① 세무조정에 의하여 당기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 당기 증감의 ‘증가’ 란에 기재한다.
    ② 세무조정에 의하여 당기에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 당기 증감의 ‘증가’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③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처분하는 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손익귀속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나 위의 사례와 같이 당기 이후 반드시 그 차이가 조정된다.
    ④ 전기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 중 당기에 손금 추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보금액은 소멸하며, 소멸시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유보 감’ 또는 ‘△유보’로 처리함)하고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 당기 중 증감의 감소란에 기재한다.
    ⑤ 전기에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 중 당기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보금액은 소멸하며, 소멸시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 당기 중 증감의 감소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자본금과조정명세서(을) 작성방법
    [1] 기초잔액(전기 이월분)
    1. 전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 중 당기에 이월된 금액
    2. 전기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 중 당기에 이월된 금액
    [2] 당기분
    (1) 증가
    1. 당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증가)
    2. 당기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증가)
    (2) 감소
    1. 전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 금액 중 당기에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함으로써 감소한 금액 기재
    2. 전기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 금액 중 당기에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함으로써 감소한 금액 기재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
    [3] 기말잔액
    전기 이월된 금액에서 당기에 증가 또는 감소한 금액을 차가감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을 기재한다.
    → 자본금과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 좌
    직전 기본표상의 기말잔액
    •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 (△)분중손금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당기감소+당기증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액
    [예 제] 20×4 재무상태표 (20×4.01.01 ∼ 20×4.12.31)
    [예 제] 20×5년 재무상태표 (20×5.01.01 ∼ 20×5.12.31)
    [사례] 자본금과조정명세서 (갑) (을) 작성
    • 20×4년 회계기말 법인세비용 계상
    - 법인세 : 6,300,000원[당기순이익 1억원 × 법인세율 9% × (1- 감면세율 30%)]
    - 지방소득세 : 630,000원 : 법인세의 10%
    <분개> 법인세비용 6,930,000 / 미지급법인세 6,930,000
    • 20×5년 3월 세무조정 결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로 회계기말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20,000,000원
    - 감가상각비 4,0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 16,000,000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법인세 등] 1,386,000원
    - 법인세 1,26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6,000원
    <분개> 법인세비용 1,386,000 / 법인세비용 1,386,000
    ▶ 손익미계상법인세등
    1. 손익미계상법인세등이란 회계기말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등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증가한 금액을 당기증감액의 증가란에 기입한다.(감소한 경우 증가란에 마이너스로 표시)
    2. 전기란에서 전기의 증감액을 기초란에 기입한 후 감소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여 전기의 증감액을 감소시킨다.
    [사례]
    20×4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에 의하여 계상한 법인세등 6,930,000원
    20×5년 3월 세무조정 후 법인세등 8,316,000원 (증가액 1,386,000원)
    20×5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에 의하여 계상한 법인세등 7,700,000원
    20×6년 3월 세무조정 후 법인세등 9,900,000원 (증가액 2,200,000원)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말잔액
    비고
    ③감 소
    ④증 가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8.법 인 세
    22
    1,260,000
    1,260,000
    2,000,000
    2,000,000
     
    9.지 방 소 득 세
    23
    126,000
    126,000
    200,000
    200,000
     
    10.계 (8+9)
    30
    1,386,000
    1,386,000
    2,200,000
    2,200,00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
    [예 제] 사업연도 : 2023. 1. 1. ∼ 12.31. 중소기업 수입금액 30억원
    조정계산내역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90,000,000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35,000,000원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000,000원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30,000,000원
    • 이월결손금 10,000,000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내역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내역
    기 타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