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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등록일 2024-02-1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ㆍ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하는데, 이것들을 금액으로 수량화한 것으로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즉,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각사업연도소득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더하고 손금산입할 금액을 차감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더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으로 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1] 익금산입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
    ② 수입금액 조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유보)
    1.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수입금액은 당해 건설등의 계약기간에 따라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제69조] 단, 중소기업의 단기건설 공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손금불산입
    ① 법인세비용 (기타사외유출)
    ② 과료, 벌금, 체납처분비, 과태료, 가산금 등 (기타사외유출)
    ③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
    ④ 접대비 한도초과액등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초과거래로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 (기타사외유출)
    2.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처분)
    3. 세법상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상여)
    2. 건설자금이자 (유보)
    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상여)
    ⑥ 잉여금처분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 (상여)
    ⑦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상여)
    ⑧ 자산의 평가차손 (유보)
    1.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외화환산손실 (유보)
    2. 유가증권평가손실
    3. 재고자산평가손실(단,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손실 인정)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유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 손금산입
    전기 이전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당기에 세무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
    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당기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 (△유보)
    ② 전기 이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당기 시인부족액 (△유보)
    [2] 익금불산입
    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기타)
    ② 국세 및 지방세환급이자 (기타)
    ③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외화환산이익 (△유보)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기타)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사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1 + 2 - 3)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80,000,000원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5,000,000원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000,000원
    4.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90,000,000원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하며, 과세표준 계산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① 15년 이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종전] 공제기간 10년 → [개정] 공제기산 15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개정 세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60% →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ㅇ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금액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개정 세법]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세율 1%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023년 4월 12일 개업한 신규법인의 법인세 :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산출세액 환산 과세표준 = 3억원 X 12 / 9 = 4억원​
    산출세액 = (2억원 X 9% + 2억원 X 19% ) X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