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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등록일 2024-02-16
    개요 및 환급세액
    개요
    결손금의 공제방법에는 당기의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이월공제방법과 전기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전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소급공제방법이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결손금의 이월공제(2009. 1. 1 이후 10년, 2020.1.1. 이후 15년)만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도 허용된다.
    □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요약-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환급세액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다음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소득공제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처리하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는 과세표준계산상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실무 사례] 결손금 환급신청액 계산
    [예제1] 직전사업연도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2022 사업연도
    2023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100,000,000원 (10%)
    10,000,000원
    0
    10,000,000원
    △200,000,000원
    (9%, 19%, 21%)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0,000,000원
    * [1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 × 10% (직전사업연도법인세율)]
    [예제2] 직전사업연도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2022 사업연도
    2023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100,000,000원 (10%)
    10,000,000원
    3,000,000원
    7,000,000원
    △200,000,000원
    (9%)
    • 환급대상세액(직전연도 기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급공제결손금) × 세율 7,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 70,000,000원) × 10%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7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7,000,000원 산출세액(10,000,000원) - 공제감면세액(3,000,000원)
    • 7,000,000원 = 10,000,000 - [(100,000,000원 - 70,000,000원) × 0.1]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7,000,000원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3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70,000,000원(결정세액 7,000,000원 한도내)을 소급공제 신청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30,0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 15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의 추징
    추징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다음 세액에 아래 ②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2조 ⑤]
    법인세 추징세액
    =
    당초 환급세액
    ×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액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가산액 [법령 제110조 ⑤]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리 2.9%[2020년 1.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