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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록일 2024-02-16
    최저한세
    최저한세 개념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이다. [조특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범위
    [1]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당기순이익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
    ②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적용범위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가산세액 중 준비금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산세
    •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1]과 [2] 중 큰 금액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법인세 면제 ] 감면 후의 세액
    [2]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특별비용(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비과세금액, 익금불산입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 감면 전의과세표준
    → 법인세 최저한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2014년 ∼ 2023년
    중소기업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년∼3년
    8%
    유예기간 이후 4년∼5년
    9%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 최저한세 계산
    ① 결산상 당기순이익+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손금산입) = 차가감소득
    ② [①]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③ [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 [③]-이월결손금 -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⑤ [④]-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⑥ [⑤] × 최저한세율 = 최저한세
    → 소득세 최저한세율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각종 감면 후의 세액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아래의 공제ㆍ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132 ①)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55조의2 ④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60조 ②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 ③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2 ⑤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②【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 12. 24. 신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본조신설 2020. 12. 29.]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삭제 <2022. 12. 31.>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⑥【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세액 승계공제】
    제32조 ④【법인전환에 대한 미공제감면세액 승계공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④ ⑤【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미공제감면세액 승계공제】
    제32조 ④【법인전환에 대한 미공제감면세액 승계공제】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8. 10. 16. 신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인세로 부담할 총세액 : 최저한세 + [1] - [2]
    [1] 가산세 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다음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57조]
    • 재해손실세액 [법인세법 제58조]
    • 농업소득세액 [법인세법 제58의 2]
    • 수도권 생활지역의 지역이전 공장ㆍ본사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63의2 ②]
    •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 [조특법 제66조, 제67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조특법 제121의4]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특법 제121의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개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 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조특법 제144조]
    이월공제대상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29., 2021. 8. 10., 2022. 12. 31.>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 12. 24. 신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본조신설 2020. 12. 29.]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부 칙]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세법]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종전)
    ㆍ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 5년
    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ㆍR&D비용 세액공제 : 10년
    (개정)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21. 8. 10., 2021. 12. 28., 2022. 12. 31.>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