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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등록일 2024-02-16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및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납부
    [1]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 농어민후생복지사업 등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ㆍ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 세율(20%)
    ▶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ㆍ소득공제 금액) × 법인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세율)] × 농특세 세율(20%)
    [2]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ㆍ준비금손금산입ㆍ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② 비과세ㆍ소득공제
    ③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1. 농어민 및 농어민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 제4조 2)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 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 67)
    ③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 68)
    2.중소기업 감면
    (농특세법 제4조 3)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6, § 119③, § 120③)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19조 ③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면제등)
    제120조 ③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등)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3. 사회보험료 감면
    (농특세법 제4조 11의3)
    ①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농특세법 제4조 12)
    (농특령 제4조 ⑦)
    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
    ②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 11)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 13)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4)
    5.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 제4조.12호)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63)
    ②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법§ 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3년간 50% 감면(법§ 64)
    6. 공익사업 감면
    (농특세법 제4조.12호)
    ①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법§ 76 ①)
    7. 기 타
    (농특세법 제4조.1,12)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법§ 104의8)
    ② 조특법 § 20, § 100, § 140, § 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
    8. 농특법 시행령제4조 ⑦ 1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29조의6)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 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⑦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3. 3. 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납부
    과세표준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말하며, 세율은 20%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후 공제세액으로 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한다.
    ▶ 분납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