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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세액공제ㆍ감면의 중복적용배제
    등록일 2024-02-16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개정 2021. 12. 28.>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의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제6조제7항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본조신설 2020. 12. 29.]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