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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공제ㆍ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등록일 2024-02-16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상세 내용 :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참조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중복공제를 배제하고, 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다.
    ■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공제할 세액(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참조)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세법]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종 전
    현 행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 ㅇ 10년
    •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 공제 : 10년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세액의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비과세로 특정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면제한다.
    ▶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이 아닌 세액감면 등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④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8조]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 제외
    세액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 중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소득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받아야 한다.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①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②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9조]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 등이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한다. 그러나,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이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1.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