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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등록일 2023-10-06
    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특별한 제한없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급승용차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세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세당국은 2016년 이후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적비용인 경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였다.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1] 적용대상 차량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1. 경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2. 화물차, 승합차
    3.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4.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개정 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부칙>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①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대당 1천5백만원까지 인정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 대상
    ①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
    [3]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령 제50조의2 제9항]
    [4] 리스 또는 렌트차량의 보험가입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⑧]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및 차량관련 비용 손금산입
    [1] 개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5백만원(부동산임대업등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용 사용금액 한도내 손금산입
    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 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 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조 제5항]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법인세법 제74조의2 신설)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액) 미제출ㆍ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고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서식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관련 비용 손금산입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관련 비용을 1천5백만원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1천5백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백만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비율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서 차량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백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감가상각비가 2천만원이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비용이 2천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37.5%[1천5백만원(한도액) ÷ 4천만원(차량 전체비용)]로서 감가상각비는 750만원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법 개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 1,0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1,0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 1,000만원 → 1,500만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임직원 명의 차량의 유지비용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업무관련 유류대의 법인카드 계산분 손금 산입 여부 (법인, 법인세과-1613 , 2008.07.17)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의 법인부담 유지비 손금산입 여부 (법인, 법인22601-2104 , 1991.11.06)
    [ 요 지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1] 감가상각 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의 경우 5년간 정액법으로 의무화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상
    2015.12.31. 이전 취득한 승용차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하며, 강제상각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상담센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중 2015년도 취득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답] 2015년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는 기존에 해당 법인에서 적용한 내용으로 임의상각이 가능하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처분손실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정액법에 의한 강제상각) 및 내용연수(5년)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이란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단, 800만원(부동산임대업 4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상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이월공제
    [1] 법인 소유 차량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초과금액은 이월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세법] 사업연도 중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2018.1.1. 이후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액인 대당 800만원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연도 이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추인 할 수 있으며, 처분시까지 손금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시에 손금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2] 리스 또는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매 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1500만원 업무사용비율 80%
    당해 연도 손금산입한도액 : 800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700만원
    감가상각비 : 400만원(유보) → 다음연도 이후 유보 추인하여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 300만원(상여)
    ◈ 리스차량을 리스기간 만료로 취득한 경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 2017.12.26.)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렌트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연도 중 임차하거나 사업연도 중 임차가 종료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월수의 계산은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추인(△유보)한다.
    [2] 기타 차량유지관련 비용 중 업무관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함으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상담센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업무용승용차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2020. 2. 11.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 매각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손실로서 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매 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월할 상각은 하지 않음)
    한편, 매각연도 이전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처분연도에 전액 손금추인하며, 처분손실은 세무상 금액으로 하되,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추인한다.
    [사례]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단위 천원)
    회계
    세무
    취득가액
    80,000
    취득가액
    80,000
    감가상각비 누계액
    70,000
    감가상각비 누계액
    70,000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40,000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이월
    30,000
    장부가액
    10,000
    (세무상) 장부가액
    40,000
    처분가액
    30,000
    처분가액
    30,000
    처분이익(손실)
    20,000
    (세무상) 처분손실
    (10,000)
    당기손금산입액
     
    [세무조정] 당기손금산입액
    30,000
    한도초과금액손금 불산입
     
    [세무조정] 처분연도 손금
    8,000
     
     
    한도초과 이월 손금산입
    2,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이전 한도초과액 30,000 (△유보)
    (손금산입) 처분연도 처분손실 한도액 8,000 (△유보)
    (손금불산입)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2,000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