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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록일 2024-04-12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1] 개요
    법인의 비용 중 업무무관자산(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유예기간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서화ㆍ골동품, 업무미사용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취득 또는 관리함에 따른 발생하는 제반비용(취득원가ㆍ관련자금ㆍ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기타 관련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등의 취득부대비용은 업무관련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함으로 자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유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나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
    1. 법령§49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2.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3.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4.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이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이 합계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동산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것을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
    ㉢ 기타 위 ㉠, ㉡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제외)
    2. 타인(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5.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받는 급여 등(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가능)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분]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①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매각공고 부동산(규칙 제26조 제5항제27호 및 제28호)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 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예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유예기간 경과 후에 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4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9., 2011. 6. 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5. 2. 28., 2006. 3. 14., 2008. 3. 31., 2009. 3. 30.>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12.>
    업무무관 자산 등 처분손실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무관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법인, 서이46012-10413 , 2001.10.24)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03, 1997.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03, 1997.08.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을설)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