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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세액감면·공제 중복적용 배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2-16
    ▣ 세액감면 · 공제 중복적용 배제
    (1) 투자세액 공제
    투자세액공제간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 제25조 · 제25조의4 · 제25조의 5 · 제25조의7 규정이 2020. 12. 29. 세법개정으로 삭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 제25조 · 제25조의4 · 제25조의 5 · 제25조의7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2) 조특법 제6조 · 제5조 · 제30조의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3) 조특법 제6조 제7항 · 제29조의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4) 조특법 제6조 · 제7조 · 제63조 · 제99조의11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가 동법 *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5) 조특법 제7조 · 제5조 · 제30조의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7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6) 조특법 제10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63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조세특례제한법」제5조는 2020. 12. 29. 삭제되고, 동법 24조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63조 제목이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7) 조특법 제10조 · 제29조의7 · 제30조의4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ㆍ【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8) 조특법 제19조 제1항 · 제29조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9) 조특법 제24조 · 제6조 ·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 제25조 · 제25조의4 · 제25조의 5 · 제25조의7 규정이 2020. 12. 29. 세법개정으로 삭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통합 전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10) 조특법 제29조의7 · 제30조의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11)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12) 조특법 제99조의11 제1항 · 제30조의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 ·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