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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등록일 2024-01-05
    개요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2024.12.31.까지 세액공제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요약-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서면-2022-법인-0590, 2022.3.24.)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적용대상
    [1]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 5. 28.>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소득세의 50%를 감면
    1.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3. 위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개정 세법] 성과공유 중소기업과세특례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령§17)
    (요건완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삭제
    (공제율 상향) 경영성과급의 10% →15%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20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
    ⑦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3. 3. 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9)
    [(자료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4) 제출서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1)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2) 세액공제 적용시기
    21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09호, 2018.12.24>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1사업연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009호, 2018.12.24.> 제8조
    (3)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연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