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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록일 2024-01-05
    개요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4]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청년등)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인원(1호의 증가 인원 제외)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 100분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홈택스>
    제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도퇴사자 총급여액 반영 여부
    질문일 2023-04-24 답변일 2023-04-24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간 청년 또는 청년 외 총급여 반영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은 상시근로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바, 총급여도 동일하게 퇴사월은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으로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시면 되며, (예시적으로 7월 중간 퇴사 -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제외, 1~6월까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총급여는 퇴사이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 만큼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약-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7. 2. 7.>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4항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조특령 제27조의4]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나 인원수는 0.5[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0.75명]로 한다.
    3.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친족
    ▶ 단시간근로자 인원수 계산시 0.75명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②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단시간근로자 포함)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에서 병역복무기간(6년 한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 요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④ 사회보험료 요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금 비율
    2.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부담금 비율
    3.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부담금 비율
    4.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업종별로 다름)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2023년 기준)]
    구분
    회사분
    종업원분
    합계
    비 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요율(합계)
    3.999%
    3.999%
    7.998%
     
    국민건강보험료
    3.545%
    3.545%
    7.090%
     
    노인성장기요양보험
    0.454%
    0.454%
    0.908%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0.90%
    0.90%
    1.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0.25%
    150명 미만 사업장
    0.45%
    -
    0.45%
    150명 이상
    (특정업종)
    0.65%
    -
    0.65%
    150명
    ∼ 1,000명
    0.85%
    -
    0.85%
    1000명 이상
    산재보험료
    회사부담
    없음
     
    업종별로 다름
    임금채권부담금
    0.06%
    없음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신성장서비스업 75%, 경력단절여성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경력단절여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분류
    관련 업종
    SWㆍ 정보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업)
    문화ㆍ콘텐츠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물 류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등
    사업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기술분야 학원
    의료 등 기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등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핵심 실무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음(농특법 제4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은 중복 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과 중복 적용 가능
    [개정 세법]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약-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요약-
    ⑪ 법 제30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서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뺀 인원수(차감인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차감인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C: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하며, “청년감소인원수”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청년감소인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신설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