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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3-11-17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 개인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 설립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업종이 다른 별도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거주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조특, 서면-2020-법인-1206(2020.03.27), 조특, 제도46012-12677(2001.08.16), 법인, 서면2팀-2313(2004.11.12), 조특, 서면-2020-법인-1374(2020.03.27), 조특, 법인세과-117(2011.02.15.)
    (2) (창업)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 법인 개업 시
    사업자등록 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2005.04.27), 조특, 서면-2020-법인-0136(2020.09.09.)
    (3) 창업이후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조특, 서면-2018-법인-3040(2019.06.05.)
    (4) 최대주주가 2인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지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1인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조특, 서면-2019-법인-0673(2019.04.22.)
    (5)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대표자 변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변경할 시 계속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조특, 서면-2019-법인-1931(2020.09.11.)
    (6)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2항(창업벤처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2019.5.23),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2019.05.24.)
    (7) 벤처기업 유형 변경 시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조특, 서면-2019-법인-1741(2019.09.19), 조특, 법인 46012-4292(1999.12.13.)
    (8)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감면 유지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던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ㆍ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조특, 서면-2016-법인-5363(2019.04.02), 조특, 서면-2018-법인-3657(2019.10.31.)
    (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 폐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제2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2019.02.15.)
    (10)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외로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비율(50%→100%)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감면비율(10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창업당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1797(2020.09.21), 조특, 서면-2019-법인-1931(2020.09.11.)
    2.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 2015년도 소기업인 경우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2016년도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되나, 2017년도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16.1.1.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종전 규정 - 2016. 2. 5. 개정되기 전)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개정법률 시행(2016. 1. 1.) 이후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규정 - 2016. 2 .5.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2019.12.30),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2) 2015년도 소기업이 아닌 경우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2016년도에 종전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되나, 개정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경과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 2. 5> 제22조의 규정은 2016. 1. 1. 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종전 규정-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제22조, 조특,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2018.04.10),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04.06.)
    (3) 개인이 법인 전환 시 경과규정 적용여부
    2015~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이 2017년 사업양도 ·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기업에 해당된 개인이 2017년에 사업 양도 · 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6959호, 2016. 2. 5> 제 22조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6959호, 2016. 2. 5>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삭제> 조특, 서면-2018-법인-2504(2020.02.18)
    <삭제> 조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