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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자산 평가 및 세무조정
    등록일 2023-11-17
    개요
    기업의 자산 및 부채는 물가의 등락, 환율의 변동,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회계기말에 기업회계기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자산 및 부채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자산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그 손익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결산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회계기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을 기말 시가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이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원가법 및 저가법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저가법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원칙 : 원가법, 예외 :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감한 경우로서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원가법
    평가방법
    내 용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후입선출법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총평균법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매출가격환원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저가법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670, 1998.11.28)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및 변경신고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 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의 경우 평가방법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②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결산조정으로 그 평가손실을 감액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가산하거나(원가성이 있는 것) 영업외비용(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재고자산폐기손실 (서이46012-10176,2002.01.29)
    법인이 보유한 상품이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고자산평가손실 회계처리 사례
    ◎ 《재고감모손실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 대체》 장부상 기말재고수량은 100개이나 (단가 100,000원) 실제 재고를 조사한 바 90개다. 재고자산 감모수량 중 3개는 정상적인 감모이며, 7개는 비정상적인 감모로 판명되다.
    매출원가
    300,000
    /
    상품
    1,00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700,000
     
     
     
    •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 항목인‘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한다.

    유가증권 평가
    유가증권의 범위
    ① 주식 및 채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③ 보험업법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경우 그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기간 손익으로 인식한다.
    ① 단기매매증권 ∼ 주로 단기간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 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① 주식 ∼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여 신고
    ②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여 신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손익계상
    유가증권은 회계기말에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공정가격(재무상태표일 현재 종가)으로 장부상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유가증권평가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을 당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회계기말에 평가손익을 계상한 경우 평가손익은 자본 계정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고,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세무조정
    세법에서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대상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평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평가를 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구 분
    회 계 처 리
    세 무 조 정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외 이익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
    영업외 손실
    손금불산입(유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가산
    익금산입(기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감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유보)
    무신고의 경우 평가방법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평가손실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평가손실은 인정하며, 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③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요약-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요약-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22. 8. 23., 2023. 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8항 각 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유가증권 평가 및 세무조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 A7의5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이하 요약-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 2. 4., 2010. 6. 8., 2011. 3. 3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 3. 31.>
    □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총평균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동평균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2. 21.>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15.>
    ◈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 법인46012-313 , 2002.05.28)
    [ 요 지 ]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치손익으로서 총 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 회계기말에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평가손익인 인식한 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가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등(유가증권 포함) 평가벙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 회계처리 사례
    ■ 유가증권 취득 및 매각
    ① 《주식 취득》 단기투자 목적으로 (주)진로의 주식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취득하고,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매매증권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지급수수료
    50,000
    현금
    50,000
    *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제수수료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② 《주식 매각》 (주)진로의 주식을 12,000,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11,900,00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11,900,000
    /
    단기매매증권
    10,05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1,850,000
    * 매각시 수수료 등 제비용은 지급수수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도 한다.

    무신고의 경우 평가방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장부에는 입금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미화 이외의 외화)을 적용하여 장부에 기록을 한다.
    따라서 회계기말에 기업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계기말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화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외화환산손익이다.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①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령 제76조] 단,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손익을 계산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 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 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이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상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잔액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회계기말에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않아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구 분
    화폐성(평가대상)
    비화폐성(평가대상 아님)
    자 산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채권, 외화 보증금, 외화대여금, 외화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비유동자산(고정자산)
    부 채
    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선수금
    외화환산손실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상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화폐성외화자산 잔액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법인46012-462, 2000.2.17)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외환 거래 세무회계 실무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보유중인 외화를 환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장부상 원화 입금시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품원가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외화가 수차에 걸쳐 입금되고, 입금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법인세 집행기준 42-76-5]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한다. 즉,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 례] 수차에 걸처 입금된 외화 출금시 인출된 외화의 장부가액 계산
    외 화
    입금일
    외 화
    출금일
    외 화
    입금액
    외 화
    출금액
    기준환율
    원화입금
    장부금액
    원화출금
    장부가액
    11.01
     
    $3,000
     
    1,100/$
    3,300,000
     
    11.10
     
    $2,000
     
    1,050/$
    2,100,000
     
    11.20
     
    $1,000
     
    1,080/$
    1,080,000
     
     
    11.30
     
    $4,000
    1,090/$
     
    4,350,000
    보통예금
    4,360,000
    /
    보통예금(외화)
    4,350,000
     
     
     
    외환차익
    10,000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 방법 (법인-865, 2009.07.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997. 4. 1. 개정)
    □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할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법인-520, 2009.02.09.)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