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록일 2023-11-17
    개요
    법인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연도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수익 및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로 하여야 할 것인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무적 측면에서는 특정 수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연도보다 늦게 계상하거나 특정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소득을 실제 발생한 연도보다 늦게 계상하여 법인세납부를 이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계적 측면에서는 수익을 실제 보다 먼저 계상하거나 비용 계상을 하지 않음으로서 특정 사업연도의 기업의 소득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기업의 정보이용자(주주, 금융기관, 채권자 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익 또는 비용 중 그 귀속연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3년인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3년에 걸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등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의적인 수익의 이연 및 비용의 선 계상 등을 방지하여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기간 동안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기준이다.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다.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 으로 보고하고 다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하여 전기 이전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에 발견하더라도 이를 당기의 손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비용누락분을 수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경정청구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계연도
    기업의 회계는 계속기업의 공준과 기간손익계산을 전제로 하여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실현된 수익과 발생한 비용을 대응시켜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란 수익과 비용의 측정, 인식기준에 따라 그 수익과 비용이 속하게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즉,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 내지 발생 시기로서 그 시점 또는 시기가 귀속되는 회계연도를 말한다.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판매수익 [법령 제68조]
    상품(부동산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되,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한다.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하며,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한다.
    상품 등의 시용판매수익
    시용판매란 소비자등으로 하여금 상품등을 시험 사용하게 한 후 그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판매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판매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위탁판매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직접 판매한 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며,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에 위탁자의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한다.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① 장기할부판매조건이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ㆍ제조, 도급공사 등의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수익인식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 진행기준에 의한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①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 :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②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2]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입 등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다음에 정하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①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1.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2.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3.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②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일 (기일전 해지시 그 해지일)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⑤ 수입배당금
    1.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임대료 등 기타 수익 [법령 제71조]
    [1] 임대료 수익
    ①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2] 기타 익금
    ① 관세환급금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 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② 국고보조금 : 교부통지를 받은 날
    ③ 입회금
    1.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함)
    2.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 :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3.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실무 사례] 수입금액 조정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예 제]
    ① 도급금액 : 2,000,000원 (공사명 : 동문빌딩 신축공사)
    ② 총공사 예정비 : 1,500,000원
    ③ 도급계약기간 20×5.6.1 ∼ 20×7.5.31
    ④ 연도별 실제 발생총공사비 : 1,400,000원
    • 20×5년 300,000원
    • 20×6년 600,000원
    • 20×7년 500,000원
    [풀 이]
    ○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연도
    ① 연도별
    총공사비
    ②공사비
    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⑤익금산입액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20×4
    300,000
    300,000
    1,500,000
    20%
    400,000
    400,000
    0
    20×6
    300,000
    600,000
    60%
    800,000
    600,000
    200,000
    20×7
    500,000
    1,400,000
    100%
    800,000
    1,000,000
    -200,000
     
    1,400,000
     
     
    2,000,000
    2,000,000
    0
    ○ 20×6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세무상 공사수익 : 800,000원
    •장부상 공사수익 : 600,000원
    •세무조정(익금) : 200,000원 (유보)
    ○ 20×6년 손금(공사원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600,000원
    ○ 20×7년 익금 및 손금(공사원가)
    •세무상 공사수익 : 800,000원
    •장부상 공사수익 : 1,000,000원
    •세무조정(손금) : 200,000원 (△유보)
    ○ 20×7년 손금(공사원가)
    •20×7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500,000원
    [실무 사례]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예 제] 상호 : 태백건설(주) 업종 : 건축공사, 일반건축공사 (451101)
    •20×7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700,000원(고정자산 매각금액 100,000원 포함)
    •고정자산(장비) 장비 매각 : 100,000원
    •작업진행률 차이 : 200,000원
    [작 성]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방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 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공란으로 한다.
    나.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하는 수입금액이 포함한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한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1)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한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한다.
    (2)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한다.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고정자산매각액, 주세·개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한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로 한다. 따라서 당기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그 수익이 다음연도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 그 비용은 다음연도 이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기 보험료 중 보험의 효익이 다음연도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의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타의 손비
    [1] 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 지급이자
    그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단,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기부금
    1.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