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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감가상각비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3-10-06
    1.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세)
    (1)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2016년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한 내용연수기간(5년)이 경과한 2022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연속하여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거나, 당해 내용연수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2팀-1220(2005.07.27.)
    (2)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설비는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인테리어 시설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430(2006.11.27.)
    (4) 다른 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자산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하단 - 비고(2번), 법인, 서면2팀-2007(2006.10.04.)
    (5) 내용연수 착오적용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새로이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3397(2008.11.14), 법인, 서면2팀-1432(2005.09.06.)

    2. 감가상각 의제(법인세)
    (1) 세액공제 받은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세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금액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법인세 집행기준 23-30-2, 법인22601-400(1991.02.28.)
    (2)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 시 결손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것인가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7-법인-3211(2018.04.09.)
    (3)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과소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 만큼 신고조정을 통하여 강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기획재정부 법인-84(2014.02.18), 법인, 서면법규과-778(2013.07.05.)
    (4)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된 자산 처분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가요?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 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 산입 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서면법규과-778(2013.07.05.)
    3. 감가상각 자산(법인세)
    (1) 소프트웨어
    자동화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에서 기계 설계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구입하였는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취득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1382(2003.07.23), 법인46012-2126(1999.06.05), 법인46012-972(1994.04.02.)
    (2) 유휴설비
    제조법인의 제품생산설비가 채산성의 악화 등으로 일시 가동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 되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은 유휴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법인, 서면2팀-1971(2005.12.05.)
    (3) 영업권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영업권은 5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과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제2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4)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법인 소유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제26조 , 법인세과-2178(2008.08.27.)
    4. 감가상각 방법(월할상각 등)
    (1)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법인46012-2513(1996.09.07), 법인,서면2팀-1432(2005.09.06.)
    (2) 기중 취득 자산 월할상각
    법인이 기계장치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 "월수"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 법인, 서면2팀-758(2004.04.12.)
    (3)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적으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가상각방법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 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따라 결산 상각벙법이 변경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5. 업무용승용차(법인세)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반드시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한도내의 금액을 반드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과소계상 시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부칙<제13555호,2015.12.15.> 제3조
    (2) 2015년 취득 차량 감가상각
    2015.7월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도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015.7월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반드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부칙<제13555호,2015.12.15.> 제3조
    (3)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등의 경우 상기의 답변 중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6. 자본적 지출(법인세)
    (1) 사업연도 중 자본적 지출 발생
    사업연도 중 기존 건물에 대해 증축(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상각범위액 계산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 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342(1998.11.03.)
    (2)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