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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
    등록일 2023-10-06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매 년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유형자산 취득금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그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며, 수익적 지출이라고도 한다.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거래단위별로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②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다음의 자산 취득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②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 이 30만원 미만인 것
    ④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개정 세법]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 즉시상각 대상자산
    ㅇ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개정)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수선비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지출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위와 유사한 것
    ▶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 사례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기본통식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자본적 지출
    개요
    ①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등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요약-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3.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 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법인46012-3638, 1998.11.26.)
    신건축물 신축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법인세 집행기준 23-31-3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분할 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3-31-4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3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건물 철거 관련 요약
    □ 법인세 집행기준 23-31-3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3-31-4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3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2019. 2. 12.>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가산한 후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기간의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화하여야 한다.
    ◈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법인46012-3342, 1998.11.03.)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문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전부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그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이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아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세금 부담을 이연하게 된다. (비용화할 수 있는 금액은 같으나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화하지 않고, 발생한 연도에 전액 비용화함)
    한편,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내용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회계연도에 소득을 적게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개량 또는 수선등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금액이 중요하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신고 등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을 실제 보다 많이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ㆍ납부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이를 수정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음) 수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예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및 회계처리
    20×3년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금액 5천만원을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20×5년 이 사실을 발견하고, 20×3년 귀속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고, 20×5년도 장부에 반영한다.
    [20×3년 법인세 신고내용]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1천만원,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3백만원, 총부담세액 7백만원
    (1) 20×3년 법인세 수정신고 및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수선비 50,000,000 (유보)
    수정 과세표준 1억5천만, 산출세액 15,000,000원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4,500,000원, 총부담세액 10,500,000원
    1. 법인세로 추가 납부할 세액 3,500,000원
    2.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1500만원 × 납부할 세액 3백5십만원 × 10% × 감면율
    3. 납부불성실가산세 : 추가 납부할 세액 × 3(2019.2.12. 이후 2.5)/10,000 × 미납일수(20×4년 4월 1일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일수)
    (2) 20×5년 회계처리
    기계장치
    5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50,000,000
    (3) 20×5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