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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록일 2023-10-06
    감가상각 개념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취득 시점에 비용이 된다. (매입 = 비용)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취득일 이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 기계장치는 향후 10년 간 사용이 가능함에도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취득연도에 그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잘못된 손익이 계산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1년을 초과하여 기업의 수익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그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배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계장치를 1억원에 구입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1억원의 가치를 향후 10년 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1억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연도별로 사용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익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장치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그 기간 중의 사용가치를 기간별로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전혀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사용으로 10년이 되기 전 완전히 노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기업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은 자의적인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특정연도의 손익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 계상하여 그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업종별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하여 두고 있다.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시 반영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기업이 취득하는 자산 중에는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하여 그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에 대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 건물의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 등) 그 가치의 감소분을 측정하여 비용화한 것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매 회계연도마다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의 크기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여 계상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2억원으로 측정한 경우와 5억원으로 측정한 경우를 대비하면 3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감가상각비를 5억원으로 측정한 경우 2억원으로 측정한 경우보다 3억원의 비용이 더 계상되어 기업의 이익은 그 만큼 과소계상될 것이며, 과소 계상한 금액만큼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 등은 줄어들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자산의 사용가능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및 내용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의 통일적 모델이 없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의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을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개별 기업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익을 과소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세관청과 개별기업은 상반된 입장 차이(과세관청의 조세징수 목적과 기업의 합법적 절세)로 인하여 불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세무적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법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금액(‘한도액’ 이라함)에 대하여 자산종류별 상각방법 및 업종별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예시에서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상각률 및 업종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개별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5억원으로 계상하였다하더라도 세법은 그 초과금액 3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있다. 이 경우 개별 기업은 회계기말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5억원 중 3억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금액은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절에서는 세법상 한도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강제상각 및 임의상각
    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세징수목적이다. 따라서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내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상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만큼 기업의 이익은 증가함) 그러므로 기업은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의 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실제 보다 기업의 이익을 과다계상하게 되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손익을 왜곡하여 보고하게 되므로 반드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참 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2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27.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소멸을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통하여 감소한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며 자산의 재평가는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인식한다.
    28.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 생산라인의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 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진부화
    ㈑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29.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단, 의제상각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등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07.25, 2019.12.23.>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신설 2019.12.23.>
    3.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4.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신설 2019.12.23.>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법령 제24조 ①]
    구 분
    감가상각 대상자산
    유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 영업권의 범위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② 건설중인 것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 : 토지, 골동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요지]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정률법 :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매년 체감한다.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 채굴량/총 채굴예정량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또는 매립시설의 총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하거나 그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감가상각방법 신고
    ①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제26조 ③]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감가상각방법의 구분을 달리하는 유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②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방법 및 무신고시 상각방법
    구 분
    신고 및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유형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
    광업용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 내 신고한 내용연수
    정액법 월할상각
    5년 동안 균등 상각정액법 월할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좌동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① 법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⑨]
    ■ 사업에 사용한 날 사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건설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의 자산으로 보도록 하였음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귀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취득가액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물출자ㆍ합병ㆍ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시가초과액은 제외)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된다.
    ◈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3261, 1996.11.22)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10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⑵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⑶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
    ⑷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잔존가액 [법령 제26조 ⑥, ⑦]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즉,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가상각비에 추가하며, 상각이 완료된 후의 잔액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수
    기업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건축물 등의 기존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업종별자산의 기존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자산종류
    관련 법령
    시험연구용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건축물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업종별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내용연수 신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다음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②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다음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유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2001.11.1 개정)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중고자산은 당해 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내용연수를 적용(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한 내용연수)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보 충]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계산 사례
    기존내용연수가 5년인 차량운반구를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개인사업자가 3년 사용)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수정내용연수
    ▪ 수정내용연수범위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 50%)
    ▪ 기존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 : 5년 × 0.5 = 2.5년(0.5년의 단수는 절사)
    ▪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 : 2년 ∼ 5년
    상각률 및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법 개정]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 금형에 대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금형* : 5년
    *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 선박 및 항공기 : 12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년
    │• (좌 동)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8. 3. 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년(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년(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년(8년~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년(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년(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할분리
    500
    333
    250
    200
    166
    142
    125
    111
    100
    090
    083
    076
    071
    066
    062
    058
    055
    052
    050
    048
    046
    044
    042
    040
    039
    037
    036
    035
    034
    033
    032
    031
    030
    029
    028
    027
    027
    026
    025
    할분리
    777
    632
    528
    451
    394
    349
    313
    284
    259
    239
    221
    206
    193
    182
    171
    162
    154
    146
    140
    133
    128
    123
    118
    113
    109
    106
    102
    099
    096
    093
    090
    087
    085
    083
    080
    078
    076
    074
    073
    ■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1] 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방법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 41)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 중 무형자산인 개발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로 계상한다. 한편,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한 경우에는 즉시 비용처리 한다.
    [2] 법인세법상의 처리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방법 (서이46012-11017, 2003.5.21)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비 시부인
    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시인부족액은 소멸한다. [법령 제32조 ①]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 추인함. (차액 70은 차기이월)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법인세법기본통칙 23-0…4]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취득ㆍ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은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한다.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사용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법인기업이 회계연도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처분연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처분손익에 반영되므로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①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사례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구 분
    건 물
    기계 소계
    기계 1
    기계 2
    비 품
    세무상 상각범위액
    150,000
    10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 상각액
    165,000
    120,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 부 인 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감가상각 의제
    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만약 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연도 이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줄이도록 한 것이 의제상각제도이다.
    의제상각제도는 2014년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으로 기업이 의제상각대상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요약-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3.05.10>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법인세를 감면받고,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법인, 서면-2018-법인-3520 [법인세과-2975] , 2020.08.21)
    [ 요 지 ]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11, 2018.04.09.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다음의 세액공제는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춘 특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므로 감가상각 의제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