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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록일 2023-09-20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개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은 거래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실로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결산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일부 금액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기의 손익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중 일정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고, 미리 비용으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회계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다음연도에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액은 전년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발생한 대손금이 전년도에 미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이 발생한 연도의 손금(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한다. 한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①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및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기간손익의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 회계기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여금 중 일부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대손상각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비용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ex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미지급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ex : 소모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함)
    회계기말에 기간 손익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것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미지급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이란 충당부채를 설정하여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관한 내용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기말 기업의 외상매출금은 100억원이고 이 중 1억원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는 1억원이다.
    대손상각 비용이 1억원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자산이 유출되거나 미지급채무가 증가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자산이 유출된 것도 아니고, 미지급채무가 확정된 것도 아닌 특수한 거래로 외상매출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기로 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이란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손상각비
    1억원
    /
    대손충당금
    1억원
    • 당해 연도에 1억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기간 손익을 보다 정확히 한 것임.
    다음연도에 외상매출금 중 2억원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처리하다.
    매출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억원 중 1억원은 전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1억원이며, 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1억원
    /
    대손충당금
    2억원
    대손상각비
    1억원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사유로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통일적 모델이 없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의 대손충당금 계상금액을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개별 기업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하여 대손상각비를 과다계상하여 이익을 과소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세당국과 개별기업은 상반된 입장 차이(과세관청의 조세징수 목적과 기업의 합법적 절세)로 인하여 불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세무적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법은 기업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을 매출채권의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은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장에서는 세법상 한도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①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선급금(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설정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법칙 제32조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법인세법상 특별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③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수탁물품의 판매대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시에 설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계상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설정 및 상계, 환입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은 결산시 설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에 의하여 설정할 수 없다. 즉, 결산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전입액)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손상각비
    *****
    /
    대손충당금
    *****
    총액법 또는 보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총액법 즉, 대손충당금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의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한다. 단,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보충법)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으로 보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예제] 총액법/ 대손충당금 이월금액 1백만원, 채권기말잔액 2억원, 설정액 2백만원
    대손충당금
    1,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
    대손상각비
    2,000,000
    /
    대손충당금
    2,000,000
    [예제] 보충법/ 대손충당금 이월금액 1백만원, 채권기말잔액 2억원, 설정액 2백만원
    대손상각비
    1,000,000
    /
    대손충당금
    1,000,000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상각 사유 [법령 제19조의2]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민법에 의한 상사채권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10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1.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조정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세무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으나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을 한 경우에만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다.
    [세법 개정]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법인,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개정 세법]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인령 §19의2)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요약-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이 확인하는 경우
    대손상각 사례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의 대손상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부도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결산조정)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부도발생일 이후의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1] 개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외상매출금 최종회수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대손상각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쳥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연도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과-1689(2008.7.23))
    [요 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현행 5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국심2001서700(2001.6.21)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A)의 다음 사업연도(B)에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부인한 경우, A사업연도경정시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1] 폐업, 부도, 파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심할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폐업, 부도, 파산하였으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소멸시효완성일 전에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한 다음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폐지, 부도, 파산 등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계속 거래처의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다만,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는 최종 대금회수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외상매출금)은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단지 채무자가 폐업하였다하여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그 구체적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서, 재산조사 증빙 서류 등)를 갖추어야 한다.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대여금, 선급금 대손상각
    [1] 개요
    ① 대여금의 경우에도 거래처가 사업폐지, 부도, 파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완성 전(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이라도 회수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사업폐지, 부도, 파산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장부상 그대로 둔 다음 소멸시효완성일(10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단,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한 다음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부도, 폐업, 파산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10년) 전 대손상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처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후 채무자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10년)되기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사항)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10년)에 의한 대손상각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대손상각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409, 2010.04.26.)
    ◈ 대손처리한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72, 1999.02.0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2007.04.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온천개발계획”을 진행 중이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A법인에 공사 수주 등의 목적으로 토지매입 및 외자유치비용 자금을 대여하였음. 그러나, A법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2001년 3월 사업폐지 후 행방불명 되었으며, 신용조사 결과 A법인 및 연대보증인 B법인은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음. 당사는 A법인 및 B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며, A법인 및 B법인의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질의 1) 당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 산입 여부
    ▶ 대손상각 사유 [법령 제19조의2]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10년)
    ◈ 쟁점채권(선급금)의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20-중-0691 생산일자 : 2021.01.05.)
    [요지]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1995년 9월에 개업하여 건설업체에 OOO을 임대하는 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O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9.7.4.부터 2019.7.23.까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및 OOO법인 OOO에 OOO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선급금 중 2017년에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처리 한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2010.5.21.까지는 계약이 일부 이행되어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0.5.22.로 소멸시효가 「민법」상 10년을 적용할 경우에는 2020년 귀속이고, 「상법」상 5년을 적용할 경우에는 2015년 귀속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채권을 부인하여, 2019.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실무에서 대손상각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사유
    거래처가 폐업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과세당국의 입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 없이 이를 방치하여 특정 거래처에 이익을 주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실무에서 실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폐업을 하였다하더라도 무재산 임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는 있다.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대손충당금 설정 및 환입
    ①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기말(20×4. 12. 31)에 외상매출금 잔액 2억원 및 받을어음 잔액 1억원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대손상각비
    3,000,000
    /
    대손충당금
    2,000,000
     
     
    /
    대손충당금(받을어음)
    1,000,000
    ② 《대손 발생 : 회수 불능채권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20×5. 6. 30 대웅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50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하다.
    단,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은 2,000,000원이다.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500,000
    /
    외상매출금(대웅물산)
    500,000
    * 외상매출금 회수불능금액에 대한 손비처리는 전년도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미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다.
    ③ 《대손충당금 설정 :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회계기말(20×5. 12 .31)에 외상매출금 잔액 3억원, 받을어음 잔액 2억원에 대하여 1%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2,500,000원이다.
    (대손충당금 잔액 : 외상매출금 1,500,000원, 받을어음 1,000,000원)
    대손상각비
    2,500,000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500,000
     
     
    /
    대손충당금(받을어음)
    1,000,000
    *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가능금액(5,000,000원)에서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5,000,000원 - 2,500,000원)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보충법)
    □ 보충법 및 총액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①)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총액법 즉, 대손충당금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의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으로 보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보충법이라 하며, 예시 거래는 보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이다.
    ▶ 이월된 대손충당금이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5년 결산시에 외상매출금 2억원 및 받을어음 1억원에 대하여 1%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다. 단,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000원이며, 받을어음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00원이다.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2,000,000
    대손충당금(받을어음)
    1,000,000
    /
     
     
    *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가능금액(3,000,000원)보다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5,000,000원 - 3,000,000원) 영업외수익인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 《대손상각》 20×6.6.1 부도어음 1,000,000원의 대손이 확정(20×5.11.30 부도확인)되어 1,000원을 공제한 999,000원을 대손상각처리하다.(대손충당금과 상계)
    대손충당금(받을어음)
    999,000
    /
    부도어음
    999,000
    ◎ 《대손상각액 회수》 20×6.10.1 대손상각처리한 부도어음 1,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대손충당금 부인액은 없음)
    현금
    1,000,000
    /
    대손충당금(받을어음)
    999,000
     
     
    /
    부도어음
    1,000
    *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당해 연도에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을 다시 설정한 것으로 한다.
    대손 발생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① 《대손 발생 : 회수 불능채권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많은 경우》 20×5. 5 .31한라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하다.
    단, 대손충당금잔액은 1,500,000원이다.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500,000
    /
    외상매출금(한라상사)
    2,000,000
    대손상각비
    500,000
    /
     
     
    * 대손충당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은 당기의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② 《받을어음 부도발생》 매출처 경주건설에서 수취한 받을어음 110,000,000원이 만기일인 20×5. 5. 31 부도발생하다. (20×5. 5. 31 부도확인함)
    부도어음(경주건설)
    110,000,000
    /
    받을어음(경주건설)
    110,000,000
    * 받을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인‘부도어음’으로 대체한 다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 부도어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나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대손시점까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③ 《대손세액공제신청》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5. 12. 1)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도어음
    10,000,000
    ㆍ 부가세예수금 : 부도어음금액(110,000,000원) × 10/110
    ④ 《대손상각》 회계기말(20×5. 12. 31)에 부도어음을 대손상각처리하다. 단, 받을어음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00원이다.
    대손충당금(받을어음)
    5,000,000
    /
    부도어음
    99,999,000
    대손상각비
    94,999,000
    /
     
     
    * 수표, 어음 한 매당 외상매출금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한다. 잔액 1,000원은 추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부도발생일보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연도) 에 손금산입한다.
    ◎ 《대손상각》 부도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계기말(20×8. 12. 31)에 부도어음 잔액 1,000원을 대손상각처리하다.
    대손상각비
    1,000
    /
    부도어음
    1,000
    * 잔액 1,000원은 추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부도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