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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임원퇴직금 세무 문제
    등록일 2023-09-20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인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 에서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제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요약-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임원으로 보아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정함 [기각] (조심-2018-서-0841 귀속년도 : 2015 생산일자 : 2018.06.12.)
    [요지]
    근무회사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인사발령,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상무이사의 직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원과는 근로계약서,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은 본부장으로서 결재한 서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 OOO 주식회사(이하, “근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5.10.31. 퇴사하였고, 퇴사시 근무회사는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6.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 사원에 불과하여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9.21. “쟁점처분은 청구인이 근무회사의 실제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처분은 근무회사가 지급한 쟁점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2017서645, 2017.9.21.)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7.11.27. 청구인을 근무회사의 임원으로 판단하되 쟁점금액 중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인 OOO원(이하, “퇴직소득인정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임원 퇴직금한도액
    법인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및 감사)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단,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한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 + 2 +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 입사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배수제한 없음)에 의한 퇴직소득(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
    2.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12 × 3
    3.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2
    근속연수의 배수 규정은 정관에 규정한 퇴직금이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불산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배수를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과다 경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세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22 ③]
    (종전) 3배 → (개정) 2배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제1항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구 분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포함)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2. 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상여 등을 제외한다) × 1/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여부 (소득, 서이46013-10620 , 2001.11.28)
    [ 요 지 ]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228, 1994.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8, 1994.01.22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및 총급여액 계산방법 (법인, 법인46012-487, 1998.2.26.)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요약-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1., 2019. 2. 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정관 규정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위임
    제○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코스피, 코스닥 등록법인의 정관 규정 확인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2. [공시서류검색] → [상세검색]
    3. [회사명] 입력 → 회사명 찾기 → 회사 선택
    (유)유기증권시장 등록법인, (코)코스닥시장 등록법인
    4. 기간 선택
    5.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선택
    6. 사업보고서 상단 첨부에서 [정관] 선택
    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 주주총회 결의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2] 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즉, 정관에서 위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적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 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한편, 퇴직금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간 임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로 처분되어(소득의 종류 변경)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과-1226 , 2009.11.05.)
    ◈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 서면-2020-법인-4667, 2021.03.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704, 2010.07.26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보수를 감액지급하는 경우 감액 전 근로기간과 감액 후 근로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이원화(기존의 규정처럼 퇴직일 이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가 감액되면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조정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법인, 서이46013-10121 , 2003.01.17)
    [ 요 지 ]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서이46012-12368,2002.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관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1] 지급배율 및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1)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3)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540, 2003.08.25.)
    [2] 임원 퇴직금 누진율 적용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333, 2005.02.22.)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개요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시 전액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의 개정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을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법인 임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령 제44조 ②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요약-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2015년 이전에는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3]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한 다음 퇴직금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소득, 서이46013-10840 , 2001.12.29.)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 법인46013-3186 , 1998.10.29)
    [ 요 지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소득, 서이46013-10840 , 2001.12.29)
    [ 요 지 ]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6-44…2의 규정과 우리청 법인 46012-2688(1998.09.21)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 법인46013-3186 , 1998.10.29)
    [ 요 지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소득, 서이46013-10840 , 2001.12.29)
    [ 요 지 ]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6-44…2의 규정과 우리청 법인 46012-2688(1998.09.21)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요약-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