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등록일 2023-09-20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운용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퇴 직 급 여
    형태와 수준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같음)
    연금 또는 일시금
    (운용실적에 달라짐)
    비용부담수준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과 같음
    매년 임금 총액의
    8.3%(1/12)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사외적립(100분의 60),부분보장
    전액사외 적립, 보장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구 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개 념
    ㆍ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ㆍ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ㆍ 노사가 사전에 급여 수준ㆍ내용을 약정
    ㆍ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
    기 여 금
    확정(연간 임금총액 8.3% 이상)
    산출기초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가 종결됨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여 둔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사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함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선택, 지시권이 근로자에게 있음)
    적립금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선택, 지시권이 사용자에게 있음)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금보장상품 포함 및 동 제도시행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지도[주식직접투자금지,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의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비율 40%로 제한]
    책임준비금제도
    건전성 감독
    지급보장장치 마련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대안:IRP)
    연금수리
    용 이
    어려움(대안:IRP)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예상)
    연봉제, 중ㆍ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①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즉, 매 년 발생하는 퇴직금상당액(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함으로써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종결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가운데서 선택하여 운용하면서 운용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의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의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1년 근무에 퇴직전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적거나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이 사용자와 독립되어 개인명의로 적립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보장된다.
    ④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고,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법인 외부에 퇴직급여재원을 100% 적립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퇴직급여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으나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불입액을 돌려받은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으나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불입액을 돌려받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하되 운용수익은 영업외수익 항목의 퇴직연금운용수익 등으로 처리한다.
    보통예금
    *****
    /
    퇴직급여
    *****
     
     
     
    퇴직연금운용수익
    *****
    [2]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①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 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사 례]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B회사는 20×3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왔으나 20×4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1.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 전액을 20×4년 1월 1일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하였다.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과 20×4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 전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퇴직급여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당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부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①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결정(1년근속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확정
    ② 사업주가 퇴직급여와 관련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은 변동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퇴직 후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하져 있으므로 안정적이다.
    ④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 전액(퇴직연금예치금 +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이연된다.
    ▶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P 시행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개인퇴직계좌의 가입 여부는 임의사항이었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상당액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계좌(IRA)를 보완한 제도다. 과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개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회계처리
    [1]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회계처리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로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비용처리에 대한 절차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 20×3년 8월 10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30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적립하다.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0
    /
    보통예금
    300,000,000
    ②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 입금》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수익 5,000,000원이 발생하다.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퇴직연금운용수익
    5,000,000
    ③ 《퇴직연금수수료 출금》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 2,000,000원이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출되다.
    지급수수료
    2,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
    ④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연금 손금산입》 퇴직연금을 기말에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다. (손금산입대상 퇴직적립금 303,000,000원)
    퇴직금
    303,000,000
    /
    퇴직연금충당부채
    303,000,000
    ⑤ 《퇴직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자에게 지급시》 20×4년 5월 30일 직원의 퇴사에 따라 퇴직금 20,000,000원 중 12,000,000원은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퇴사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고 8,000,000원은 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지급하다. 단,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하다.
    퇴직연금충당부채
    12,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
    퇴직금
    8,000,000
    보통예금
    8,000,000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회계
    1. 당초 확정급여형에 대하여 결산조정으로 비용처리한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부채
    확정기여형 전환
    퇴직연금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2. 당초 확정급여형에 대하여 신고조정으로 비용처리한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 (△유보)
    확정기여형 전환
    퇴직급여 / 퇴직연금운용자산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유보)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손금산입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 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과-1186, 2009.10.26.)
    ④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1020, 2010.10.29.)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법인이 그 부담금을 계속 불입한 경우 그 부담금 총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그 전액을 불입 시점에 일단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퇴직시까지 납부된 회사부담금의 누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아래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에서 손금부인하되, 그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법령 제44조의2 ③ 단서 조항]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퇴직위로금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단, 2012년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있더라도 2호 금액의 3배를 한도로 한다.
    2. 위 1호외의 경우 : 퇴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개정 세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22 ③]
    (종전) 3배 → (개정) 2배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 례] 임원의 퇴직금 한도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20×3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0,000,000원 20×5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5,000,000원
    20×4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2,000,000원 20×6년 확정기여금불입액 28,000,000원
    총불입액 95,000,000원
    20×6년 현실적인 퇴직
    퇴직금한도액 60,000,000원 한도초과액 35,000,000원
    손금불산입 28,000,000원 (20×6년 퇴직연금불입액)
    익금산입 7,000,000원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서면2팀-1455, 2004.7.13.)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 2020.12.18)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3배(2020년 이후 2배)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서이46012-11540, 2003.8.25.)
    1.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외)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014. 2. 21. 신설)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이 설정된 사람 제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3.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영§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제외)을 말함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함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5)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세무조정
    ①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고조정(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을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한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퇴직보험료 수입이자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0]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 퇴직보험 해당 여부(서면2팀-2000, 2004.9.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2008. 7. 25. 제목개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개정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