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제목 | 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 | ||
---|---|---|---|
등록일 | 2023-12-08 |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개정 세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행) 만 7세 이상
(개정)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 자녀세액공제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 자녀 |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ㅇ 공제세액(연간) |
ㅇ 공제세액(연간) |
- 1명 : 15만원 |
- 1명 : 15만원 |
- 2명 : 30만원 |
- 2명 : 35만원 |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하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연금저축으로 5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한다.
단,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시 보험차익을 연금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공제한도액 연4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금저축으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보험차익의 14%) 및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의 14%)가 과세되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종 전 |
개 정 |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
|||||||||||||||||||||||
* 22.12.31.까지 적용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ㅇ (좌 동) |
|||||||||||||||||||||||
ㅇ 추가납입 가능 |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
|||||||||||||||||||||||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 (좌 동)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추 가> |
-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ㅇ (좌 동) |
|||||||||||||||||||||||
*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
* (좌 동) |
|||||||||||||||||||||||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 세액공제 요약표
세액공제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
||||||||||||||||||
---|---|---|---|---|---|---|---|---|---|---|---|---|---|---|---|---|---|---|---|
자녀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출산·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 추가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
||||||||||||||||||
표준세액공제 |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은 70,000원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과 관련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공제세액은 12만원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