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록일 2023-12-01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계약서, 송금내용 등을 지출증빙으로 하여 손금산입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의 비거주자로부터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커미션 송금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내용은 없다. 다만,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여 두어야 한다.
    ◈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조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 [법령해석과-3720] 2021. 10. 26]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답변내용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함
    - A는 ’21.5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였음
    - ’21년 10월 A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갑법인과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 을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할 예정임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0.4월 스페인 국적을 가진 A는 내국법인‘갑’에서 8개월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10.11월까지 근무
    - A는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는 핀리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A의 가족은핀리핀에 거주하고 있음
    - A는 국내에 다른 연고 및 재산은 없음
    ○ ’10.12월부터 A는 갑법인 및 을법인과 영문 첨삭및 에세이 작성에관한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핀리핀에서 용역을 제공함
    - 을법인은 갑법인의 자회사이고 핀리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임
    - 계약기간은 ’10.12월˜’11.11월(또는 1년 이상)
    나. 질의요지
    ○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비거주자가 핀리핀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3, 2006.01.1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로 구분)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거주자에 대한원천징수편을 참고한다.
    ▶ 비거주자
    비거주자라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요약-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 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시행일: 2025. 1. 1.] 제119조제2호가목,제119조제2호다목,제119조제2호라목
    [시행일: 2025. 1. 1.] 제119조제1호, 제119조제12호타목, 제119조제12호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