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연금 종류 및 연금계좌 세금절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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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
연금의 종류, 연금소득과 건강보험료
연금의 종류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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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
연금계좌 |
퇴직연금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 |
연금저축 |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납입계약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 형태로 받는 소득 |
|
그 밖 의 연금 |
• 위의 연금이외에 연금형태로 받는 연금 |
본인의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2.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5.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나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6.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전액의 50%[22.9. 이전은 30%]
- 비과세 급여[월 10만원(2023년 이후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 실비 등]는 제외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를 말함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50% [22.9. 이전은 30%]
- 총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연금
○ 사적연금소득 : 연금운용수익 소득의 50% [22.9. 이전은 30%]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과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대상 여부
[1]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1. 기초연금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액 중 2001년 이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비과세소득)
4. 사적연금의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소득)인 경우
5. 일용근로소득
[2] 직계존속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계산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간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함)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5,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합계액이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종류별 소득 및 소득금액
소득종류 |
공제금액 |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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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 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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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인적용역) × 60%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전액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양도소득 |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 필요경비 등 |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하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 에 납입한 연금저축으로 5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한다. 단,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시 보험차익을 연금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불입액은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요건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납입요건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금저축으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보험차익의 14%) 및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의 14%)가 과세되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연금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단, 10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및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1] 연금저축의 과세 방법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을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라 하며,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연금저축을 세제비적격연금저축이라 한다.
▶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추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의 과세방법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및 연금소득 비과세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보험차익의 14%) 및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4%)가 과세되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저축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및 연금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 목적이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저축(일명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보험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10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및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2] 연금게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연금저축의 경우 그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 및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를 ‘세제적격연금저축’이라고 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요약-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요건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납입요건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0 |
700 |
700 |
500 |
200 |
700 |
500 |
500 |
900 |
700 |
0 |
600 |
[개정 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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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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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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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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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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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한도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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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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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납입 가능 |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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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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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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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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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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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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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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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00만원 이하 : 저율ㆍ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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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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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 세제적격 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퇴직연금 해지)가 과세된다. 단, 연금저축 해지 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기타소득세로 추징되는 금액은 없다.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연금저축불입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기타소득세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구 분 |
납입기간 |
소득 공제 |
연 금 소득세 |
이 자 소득세 |
중 도 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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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저축 |
5년 이상 |
○ |
과 세 |
- |
|
5년 이내 |
○ |
× |
- |
기타소득세 과세 |
|
세제비적격연금저축 |
10년 이상 |
× |
× |
비과세 |
|
10년 이내 |
× |
× |
과 세 |
이자소득세 과세 |
▶ 기타소득세로 추징되는 금액
(통상적인 경우) :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15/100
(부득이한 경우) :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12/100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공적연금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단, 공적연금소득자가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 종합소득 합산금액 : 과세대상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액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2001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불입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금소득공제액
총연금액 |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
총연금액 |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1. 사적연금 : 보험회사의 연금, 퇴직연금 등
2.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사적연금은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에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한다.
→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연금종류 |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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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연금소득 |
간이세액표 |
|
개인연금 퇴직연금 |
세액공제운용수익 (소법 §20의3 2호 나, 다목) |
연금수령일 현재 55세 이상 70세 미 |
5% |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연금수령일 현재 80세 이상 |
3% |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 에 따라 받는 연금 |
4% |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연금외수령세율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소법 §20의3 2호 가목)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요약-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분리과세대상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절세
① 사적연금의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 및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②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 연금소득 [국세상담센터]
공적연금 합산신고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국세상담센터]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3103(2017.10.27.)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국세상담센터]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의료목적 분리과세 [국세상담센터]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연금소득 신고의무 [국세상담센터]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0조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