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고용창출 정부지원 및 핵심인력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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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0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과 관련한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특정 메뉴에서 통일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서별로 여기 저기 올려 놓다보니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메뉴 경로 또는 구글, 네어버 등에서 메뉴얼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사업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
분류 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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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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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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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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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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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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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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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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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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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 참조)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문의처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ད년, དྷ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ㆍ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신규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직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2]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직근로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품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개요 및 지원대상기업 등
■ 지원개요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지원대상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ㆍ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지원대상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ㆍ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ㆍ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사업 개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종료까지 총 15만 7천명이 가입한바 있으며, 그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됐다.
■ 지원대상기업
제조업ㆍ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가입대상 근로자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ㆍ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적립금액 및 정부지원금액
[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
(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기업] 3년간 600만원 적립
(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정부]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부금납입
청년ㆍ중소기업ㆍ정부가 동일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 적립
구 분 |
적 립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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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금액 |
청년 |
600만원 |
(1년차) 14만원/월 고정 (2~3년차) 18만원/월 고정 |
기업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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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600만원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립 |
(수령금액)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
■ 가입혜택
기업이 부담함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 신청(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온라인 가입 메뉴얼 참조)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 상담전화 : 1588-6259 [주무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조세지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세액공제
■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2. 28.> -요약-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기획재정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요약-
2. 인력개발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⑩ 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요약-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제1호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세법 개정]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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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
• (좌 동) |
• (감면율) 중소기업 : 50%,중견기업 : 30% |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 (좌 동) |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 ’24.12.31. |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발간]에서는 누락딘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세상담센터]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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