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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록일 2023-09-20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2018년 1월 1일 이후 29세 → 34세),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2017년 1월 1일 이후)이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2018년 이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취업 연도별 감면율 [감면한도액 : 150만원]
    2012.1.1. ∼ 2013.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100
    2014.1.1. ∼ 2015.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50
    2016.1.1. ∼ 2017.12.31. 기간 : 100분의 70(감면한도액 150만원)
    2018.1.1. 이후 :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3] 2018년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감면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7년 6월 10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은 90%임(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신청일이 아님)
    [4] 2018년 이후 취업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월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 감면대상 연령
    1. 감면대상 근로자 연령은 만34세 이하이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983년 9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만34세 이하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취업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기간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6] 종전 법령에 의하여 취업 당시 29세 이하로 감면기간(3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 법령으로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 법령에 의하여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2018년 이후 개정 법령에 의한 감면기간 연장으로 2018년 이후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료월까지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 2017. 12. 31. 이전 입사시 만30세 ∼ 만34세 이하인 경우
    취업 당시 만34세 이하인 경우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2017년 이전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2018년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①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공익근무요원
    ③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상이자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 법인의 임원
    2.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4. 일용근로자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제외 업종 예시
    • 법무관련, 회계ㆍ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감면 신청
    [1] 근로자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감면급여비율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다.
    [3] 감면세액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감면한도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세법] 2023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상담센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국세청(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중소기업 취업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