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제목 |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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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2 |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 합계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의 경우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세법]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제61조제1항)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2.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역, 공시지가, 임대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2)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부령 제109조 ②, 부법 시행규칙 제71조 ③)
■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고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별표2] 일부
•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1년 5월 31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 적용 (2022.1.1. 국세청 고시 제 2021-55호)
▶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연간 예상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 단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⑧ ] <개정 2020. 2. 11.>
◈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라도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매출세액 계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령 제111조 ②]
(개정)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 종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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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 숙박업 |
25% |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6821.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경감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 × 0.5%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의 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으로 신고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7월 중 (7. 1. ∼ 7. 10.) 예정고지를 한다.
[1] 예정부과와 납부
관할 세무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고지를 하며,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을 하면 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과세시간 : 1.1. ~ 6. 30.)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휴업ㆍ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7월 25일 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확정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1.1. ~ 12.31.) 종료 후 25일(다음해 1월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 7월 1일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납부의무
2022.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7.1. ~ 12.31. 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 전환
[1]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이던 자가 지난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의 매출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제1과세기간(1. 1.∼ 6. 30.) 개시 20일전(2023. 6. 10.)까지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을 통지하고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의 월부터 12월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사업자를 결정한다.
[2]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통보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1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며, 과세유형 전환 시기(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6월 10일)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3] 일반과세자로서 건물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간이과제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등을 취득한 후 건물에 대하여 분양사업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이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전년도 공급대가에 의하여 전환되는 경우 다음해 7월 25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법 시행령 112조)
[개정 세법]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6. 7. 20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0×8. 07. 0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4’(20×6년 2기, 20×7년 1기, 20×7년 1기, 20×8년 1기)이다.
→ 공급대가 기준 과세유형전환 시기 및 일정(일반 → 간이)
일 자 |
통지ㆍ승인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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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06. 11. |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을 통지받음 |
20×1. 07. 25.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
20×1. 10. 23. |
세무서 재고납부세액 통보(간이과세자 변경 90일내) |
20×1. 10. 25. |
예정고지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 추가 고지 |
20×2. 01. 2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재고납부세액 납부 |
[사 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전환시 세금폭탄
20×8. 5.10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2억원 세액 2천원
2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세액 : 없음 → 매입세액 2천만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음
2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표준 :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
20×8년 환산 공급대가 : 22,000,000원 × 12/8 = 33,000,000원
20×9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다시 납부할 세액 16,065,000원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취득가액(2억원)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3)] × 10/100 × 0.945 [1 – 0.5% × 110/10]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포기 신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 이 경우 계산방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되며, 이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10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하면 될 것이다.
[사례] 신규사업자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변경
20×1.3.10. 개업하여 20×1.3.10. ~ 20×1.12.31. 공급가액이 3,600만원(간주임대료 포함)인 경우
3,600만원 / 10개월 × 12개월 = 4,320만원으로 20×2.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규 일반과세사업자의 간이과세 포기신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이 없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과세유형 전환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일반사업자로 남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