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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등록일 2024-01-1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등기 절차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개시 20일 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 충]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1과세기간(1월 1일 ∼6월 30일 또는 7월 1일 ∼ 12월 31일)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사업장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 또는 토지 소재지로 한다.
    [Q&A] 임대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예를 들어 임대에 사용할 건물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경우 동대구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동명 입력
    [보 충]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주소지 관할세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부가가치세, 원천세(원천세 편 참고)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말한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관할 세무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고는 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 신청
    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 부동산임대 개시전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를 하게 되며, 임대 개시전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실 비치)
    2. 건물 등기전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분양계약서, 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3. 건물 등기가 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보 충]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소득분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교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하나 건물 등기전인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사업자 구분 및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외 임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토지의 공급
    3.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ㆍ축ㆍ수산물 등)
    5.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됨)
    6.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7. 도서, 신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토지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배)의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의 임대(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면적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①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②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간이과세자 편을 참고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임대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전환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는 1개월로 함)
    [사례] 20×8.3.10. 개업하여 20×8.3.10. ~ 20×8.12.31. 공급가액이 3,600만원(간주임대료 포함)인 경우
    3,600만원 / 10개월 × 12개월 = 4,320만원으로 20×9.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개정 세법]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제61조제1항)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요약-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부동산임대 간이과세배제기준 : 상세 내용 [국세청 고시]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고시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22.1.1. 국세청 고시 제 2021-5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1년 5월 31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별표2] 일부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지체없이’에 대한 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임대차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확정일자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므로 임대인은 별도의 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 임대료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반영을 하면 된다.
    상가 임대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 ‘상가’ 검색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6.>
    부칙 <제28611호, 2018.1.26.>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