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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신용카드매출 및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등록일 2024-01-12
    신용카드 매출
    개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은 대금 결제를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내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의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품 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하여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계표 작성시 공급대가(결제금액 : 공급가액 + 세액)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의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에 구분 기재하여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을 기준으로 신고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은행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특히 과세기간 말 월(6월, 12월)거래 분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는 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발행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이중 매출 방지)
    ▶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나 이후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에서 차감함
    예를 들어 6월달에 신용카드매출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후 7월에 매출취소가 되면, 제2기 신고시 매출에서 감액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사영수증발행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연간 10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개정 세법] 2016.1.1. 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장별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규개업, 폐업자의 경우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규개업 및 폐업자의 경우 공제액에 대한 환산규정이 없으므로 1000만원 한도내의 공제대상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발행사업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제조업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개인사업자이나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ㅇ (좌 동)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추 가>
    -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ㅇ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구조문대비표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부가가차치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요약-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8.>
    □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17., 2020. 2. 11.>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1. 2. 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개정 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좌 동)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ㅇ (공제율)
    ㅇ 공제율 조정
    - 1.3%(’27년 이후 1.0%)
    - (좌 동)
    <단서 추가>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ㅇ (좌 동)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50,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대행업체 조회
    금융민원센터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①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30,000원(부가세 포함금액)을 6. 10 신용카드로 결제받다.
    미수금(신용카드사)
    130,000
    /
    매출
    118,182
     
     
     
    부가세예수금
    11,818
    ②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 카드사로부터 6.13. 수수료 5,200원을 (수수료 4% 가정) 공제한 124,8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24,800
    /
    미수금(신용카드사)
    130,000
    지급수수료
    5,200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① 《외상매출》 (주)동국상사에 6. 10 상품 2,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매출금
    2, 
    /
    매출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②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음》 6. 30. (주)동국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2,200,000
    /
    외상매출금
    2,200,000
    ③ 《신용카드 대금 입금》 카드사로부터 7. 2. 수수료 88,000원(수수료 4% 가정)을 공제한 2,11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2,112,000
    /
    미수금
    2,200,000
    지급수수료
    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