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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등록일 2023-11-23
    과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을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1] 원칙적인 안분계산
    ①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 귀속에 의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불공제처리 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1.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1127, 2002.07.05)
    3. 공통매입세액에는 카드매입분을 포함한다.
    ③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간주임대료 총공급가액 포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매각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간주임대료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
    ①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4781 1999.12.02)
    [요 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7, 1997.5.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
    [ 요 지 ]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
    [1]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사 례] 공급가액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매입세액불공제분 원재료 대체
    ① 20×5년 10월 25일 예정신고 매입세액(전액 공통매입세액) : 10,000,000원
    매출세액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000,000원
    10,000,000
    500,000,000
    200,000,000
    300,000,000
    ■ 예정신고시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계산내역
    • 불공제매입세액(6,000,000)
    매입세액(10,000,000) × 면세공급가액(300,000,000) ÷ 총공급가액(500,000,000)
    • 공제가능매입세액(4,000,000) = 매입세액(10,0000,000) - 불공제매입세액(6,000,000)
    • 납부세액(16,000,000) = 매출세액(20,000,000)- 공제가능매입세액(4,000,000)
    [예 제] 예정과세기간 원재료 매입 분개
    원재료
    10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예 제] 예정과세기간 종료일(3월 31일) 분개
    원재료
    6,0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미지급금
    16,000,000
    ② 20×6년 1월 25일 확정신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000,000원
    10,000,000
    500,000,000
    200,000,000
    300,000,000
    ■ 확정신고시 공제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계상 (1기 전체 금액으로 재계상)
    • 불공제매입세액(32,000,000) : 예정 6,000,000원 + 확정 26,000,000원
    - 총매입세액(40,000,000) × 면세공급가액(1,200,000,000) ÷ 총공급가액(1,500,000,000)
    • 공제가능매입세액(8,000,000) = 총매입세액(40,000,000) - 불공제매입세액(32,000,000)
    - 예정 : 4,000,000원 + 확정 4,000,000원
    • 확정시 납부할 세액(6,000,000) = 확정 매출세액(10,000,000) - [공제가능 총매입세액 (8,000,000) - 1기 예정 기공제세액(4,000,000)]
    [예 제] 확정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분개
    원재료
    26,000,000
    /
    부가세대급금
    3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미지급금
    6,000,000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2]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①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비율을 적용한 다음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 경우
    ② 예정사용면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부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①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처리를 하였으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그 사용기간이 당해 과세기간 이후에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향후 2년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증감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사 례] 납부세액재계산 및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작성
    [예 제] 20×5년 2기 납부세액재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
    계정과목
    취득일자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 고
    토 지
    20×4.11.25.
    100,000,000원
    -
     
    건 물
    20×4.12.05.
    150,000,000원
    15,000,000원
     
    기계장치
    20×5.01.12.
    50,000,000원
    50,000,000원
     
    • 20×3년 및 20×4년의 공급가액 내역
    구 분
    20×4년 제2기
    20×5년 제1기
    20×5년 제2기
    비 고
    과세사업
    200,000,000원
    -
    400,000,000원
    면세사업
    300,000,000원
    350,000,000원
    600,000,000원
    [풀이] 건물(체감률 : 5% × 2) 15,000,000 × 0.90 × (-0.4) = -5,400,000원
    기계장치(체감률 : 25% × 1) 5,000,000 × 0.75 × (-0.4) = -1,500,000원
    전기 과세기간 대비 증감율 : -0.4 (당기 과세분 40% - 전기 과세분 0)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