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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등록일 2023-09-20
    개요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는 면세되나 건물은 과세된다. 이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단,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
    [1]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3] 실지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 경우 [부법 제29조 ⑨]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보 충]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1.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기준시가] 국세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고시 (검색) 기준시가
    [4] 실지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장부가액이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이란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신축중인 건물의 경우 장부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요약-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8.>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1. 21., 2022. 2. 15.>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
    실지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
    건물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 110/100
    [2]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
    실지공급가액
    (부가세 불포함)
    ×
    건물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 100/100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세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 간이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16. 8. 31., 2019. 2. 12., 2022. 1. 21., 2022. 2. 15.>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 2. 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 (부가46015-1672, 1997.07.24.)
    [요지]
    면세사업자가 개정으로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함
    [회신]
    1.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이지만 1998년 01월 01일부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됨. 따라서 면세사업(가입전화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됨. 만약 1998년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여 1998년 동일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 재화를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토지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계산서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④, 소득세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