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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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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o 벤처기업이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과정 │부산ㆍ울산지방│
│ 벤처기업 │ 에서 겪는 어려운 절차나 거래관행으로 인한 법 │중소기업청 │
│법률자문단│ 률문제에 대한 자문지원 │지원총괄과 │
│ 지원 │ - 벤처기업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 이내에서 총 │(601-5109) │
│ │ 400만원까지 지원 │법무부 국제법 │
│ │ │무과 │
│ │ │(02-503-9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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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o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중소기업청 │
│등의 출자 │ 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벤처정책과 │
│특례 │ (‘산업재산권’)를 출자할 수 있으며(상법에 비│(042-481-4426)│
│ │ 해 범위가 다소 넓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기술신용보증기│
│ │ - 출자기술의 가치 평가시 기술평가기관이 가치를 │금 부산기술평 │
│ │ 평가한 경우 상법 제299조의2에 의해 공인된 감 │가센터 │
│ │ 정인에 의해 감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051-466-4115)│
│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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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o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특허를 출연했을 │특허청 │
│ 우선심사 │ 경우 우선심사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특례가 인정│(042-481-5397)│
│ │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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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o 외국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제한철폐 │벤처기업육성에│
│ 투자우대 │ │관한특별조치법│
│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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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등│o 자기주식 취득가능 │증권거래법 │
│ │o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가능 │제189조의2,3 │
│ │o 의결권없는 주식발행 한도초과 인정 │제191조의2,5,8│
│ │o 사채발행 한도초과 인정 │ │
│ │o 주주총회 소집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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