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9. 기타


┌─────┬────────────────────────┬───────┐
│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수출   │o 벤처기업이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과정 │부산ㆍ울산지방│
│ 벤처기업 │   에서 겪는 어려운 절차나 거래관행으로 인한 법 │중소기업청    │
│법률자문단│   률문제에 대한 자문지원                       │지원총괄과    │
│   지원   │ - 벤처기업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 이내에서 총   │(601-5109)    │
│          │   400만원까지 지원                             │법무부 국제법 │
│          │                                                │무과          │
│          │                                                │(02-503-9505) │
├─────┼────────────────────────┼───────┤
│산업재산권│o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중소기업청    │
│등의 출자 │   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벤처정책과    │
│특례      │   (‘산업재산권’)를 출자할 수 있으며(상법에 비│(042-481-4426)│
│          │   해 범위가 다소 넓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기술신용보증기│
│          │ - 출자기술의 가치 평가시 기술평가기관이 가치를 │금 부산기술평 │
│          │   평가한 경우 상법 제299조의2에 의해 공인된 감 │가센터        │
│          │   정인에 의해 감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051-466-4115)│
│          │   인정                                         │              │
├─────┼────────────────────────┼───────┤
│   특허   │o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특허를 출연했을   │특허청        │
│ 우선심사 │   경우 우선심사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특례가 인정│(042-481-5397)│
│          │   됨.                                          │              │
├─────┼────────────────────────┼───────┤
│  외국인  │o 외국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제한철폐          │벤처기업육성에│
│ 투자우대 │                                                │관한특별조치법│
│          │                                                │제9조         │
├─────┼────────────────────────┼───────┤
│주식발행등│o 자기주식 취득가능                            │증권거래법    │
│          │o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가능       │제189조의2,3  │
│          │o 의결권없는 주식발행 한도초과 인정            │제191조의2,5,8│
│          │o 사채발행 한도초과 인정                       │              │
│          │o 주주총회 소집간소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