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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7. 부처별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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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처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사업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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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o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신기술, 신제│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 │   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청기술│
│ 기술혁신 │   과제 개발비의 75%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지원과        │
│ 개발사업)│   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회수         │(051-601-5133)│
│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평 │              │
│          │   가시 가점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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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o 중소ㆍ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부품,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   S/W 등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술과    │
│산업경쟁력│ - 지원 : 과제당 20억원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의 50│(02-750-2362) │
│강화)     │          %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정보통신연구원│
│          │ -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지원             │산업기술팀    │
│          │                                                │(042-86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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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o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농림부        │
│(벤처형중 │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지원│친환경농업과  │
│소기업기술│ - 지원 : 과제당 최고 3억원 이내에서 과제개발비 │(02-500-1811) │
│개발지원) │          의 75%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              │
│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 │              │
│          │   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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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o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위하여 벤처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 │   및 중소기업의 생명ㆍ의과학, 의약품, 기능성화 │보건산업진흥과│
│ 진흥사업)│   장품, 의료생체, 식품과학, 보건의료정보, 의료 │(02-503-7585) │
│          │   용구 등 보건의료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          │ - 과제당 1억원 이내에서 과제개발비의 75%까지  │보건의료기술연│
│          │   정부출연금 지원                              │구기획평가단  │
│          │ - 벤처기업의 경우 평가시 가점부여              │(02-219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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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o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해양수산부해양│
│(해양수산 │   항만건설ㆍ운영, 해양조사 및 해양무생물 자원, │개발과        │
│ 중소벤처 │   해양문화ㆍ관광ㆍ레저 등 해양수산분야 기술개발│(02-3148-6533)│
│ 기업기술 │   및 창업지원                                  │한국해양수산개│
│ 지원)    │ - 과제당 2억원 이내에서 과제개발비의 75%까지  │발원 해양수산 │
│          │   지원                                         │중소ㆍ벤처기업│
│          │ - 벤처기업의 경우 평가시 가점부여              │지원단        │
│          │                                                │(02-210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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