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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5.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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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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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o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으면 건물주에게 조세감면으로 임대료│
│집적시설에│   를 저렴하게 하여 벤처기업에게 주위의 건축물 보다 저렴한 가격 │
│대한 특례 │   에 입주공간을 제공                                           │
│          │   을 제공                                                      │
│          │ ※ 집적시설 사업자가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          │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 │
│          │    제세를 50% 감면하고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          │ - 대도시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
│          │   록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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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o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산학연협│
│ 육성촉진 │   력,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환경 조성, 전산망 등의 벤처지원 인프 │
│ 지구 지정│   라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 ㆍ지원   │ -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및 재│
│          │   산세ㆍ종합토지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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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공장│o 연구기관, 대학, 대덕단지 등에는 “건축법 및 대덕단지관리법” │
│ 에 대한  │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례     │ -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몰려 있는 연구소, 대학의 실험실│
│          │   에서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해 “실험실 공 │
│          │   장”을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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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 │o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작업장(공장), 범용제조시설, 실험기기,│
│ 센터 입주│   자료실,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보육인프라 지원            │
│ 지원     │ - 입주기간은 6월 이상 2년 이내이며, 보육센터사업자(http://www. │
│          │   changupnet.go.kr검색)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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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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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일 │    │입주업체수│        │   전  화   │
│ 시설명 │   위    치   │ (준공) │ k㎡├──┬──┤ 사업자 │    (Fax)   │
│        │              │        │    │계획│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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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부산진구 범천 │ 99.8.12│ 5,4│ 14 │ 12 │ 기독교 │051-636-1415│
│벤처빌딩│4동 1155-2    │ (98.12)│    │    │ (-)│부산방송│ (636-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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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 엄궁동 │99.12.1 │ 6,0│ 33 │ 10 │부산종합│051-311-6711│
│벤처빌딩│651-1         │96.10.5 │    │    │ (7)│화물터미│ (311-6716) │
│        │              │        │    │    │    │널(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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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양  │사상구 모라동 │99.12.27│ 9,6│ 27 │ 23 │부산신모│051-304-5939│
│벤처빌딩│75-8          │95.10.31│    │    │ (8)│라공단관│ (304-6539) │
│        │              │        │    │    │    │리업무협│            │
│        │              │        │    │    │    │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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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벤처│해운대구 우동 │ 02.5.6 │ 8,5│ 36 │ 35 │센텀시티│051-747-3872│
│  타운  │13-4          │(02.5.9)│    │    │(10)│ (주)   │ (747-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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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ㆍ울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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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명   칭  │       위      치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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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   대   연  │대연동, 남천동, 우동    │ 0.58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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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   단  │하단동, 엄궁동          │ 2.22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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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   울   산  │다운동, 무거동          │ 1.12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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