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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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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o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산지방병무청│
│ 지 원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051-801-4257 │
│ │ 위한 인력지원 │ │
│ │ - 전문연구요원지원 :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한국산업기술진│
│ │ 벤처기업이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 │흥협회(02-2185│
│ │ 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시 신청 │-8832∼4) │
│ │ 기회를 일반기업에 비해 1회 더 부여받아 1년에 │ │
│ │ 2회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1월에는 벤처│부산상공회의소│
│ │ 기업만 신청가능, 7월) │051-645-7771 │
│ │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서 │ │
│ │ 근무할 경우 의무종사기간 2년을 적용받지 않고 │울산상공회의소│
│ │ 옮길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됨. │052-228-3084 │
│ │ - 산업기능요원지원 :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 │
│ │ 활용할 기능요원을 각 분야별로 추천권자의 추천│중소기업협동조│
│ │ 을 받아 병무청에서 배정 │합중앙회 부산 │
│ │ ※ 추천분야별 추천권자 │ㆍ울산지회 │
│ │ ㆍ공업ㆍ광업분야 :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 │051-256-8691∼│
│ │ 조합중앙회 │ 5 │
│ │ ㆍ정보통신 : 정보통신부장관 추천 │ │
│ │ - 병역특례지원 신청시 10점의 가산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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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o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외국인 │중소기업협동조│
│연수생지원│ 산업연수생을 일정기간 연수ㆍ취업토록 지원하고│합중앙회 부산 │
│ │ 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ㆍ울산지회 │
│ │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 │051-256-8691∼│
│ │ - 연수업체 신청시 10점의 가산점 부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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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원 │o 고급 인력이 모여 있는 대학 및 연구소의 인력을│벤처기업육성에│
│ 휴직제도 │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공무│관한특별조치법│
│ │ 원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 │제16조 │
│ │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 │
│ │ 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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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o 교육공무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벤처기업육성에│
│겸임ㆍ겸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시행령’에 │관한특별조치법│
│ │ 규정하고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16조의2 │
│ │ 벤처기업의 대표자, 임ㆍ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
│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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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o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경영에 관여한 자에게 경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례 │ 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스톡옵│관한특별조치법│
│ │ 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제16조의3 │
│ │ - 벤처기업(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제외)은 상법 │ │
│ │ 규정(발행주식 총수의 10/100)에도 불구하고, 발│중소기업청 │
│ │ 행주식 총수의 50/10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042-481-4425 │
│ │ 있으며, │ │
│ │ - 스톡옵션부여 대상도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 │ 벤처기업설립 및 기술 경영에 지대한 기여를 하 │ │
│ │ 는 외부인과 외부 연구기관에 부여할 수 있는 │ │
│ │ 특례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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