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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4.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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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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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o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산지방병무청│
│  지 원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051-801-4257  │
│          │   위한 인력지원                                │              │
│          │ - 전문연구요원지원 :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한국산업기술진│
│          │   벤처기업이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 │흥협회(02-2185│
│          │   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시 신청 │-8832∼4)     │
│          │   기회를 일반기업에 비해 1회 더 부여받아 1년에 │              │
│          │   2회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1월에는 벤처│부산상공회의소│
│          │   기업만 신청가능, 7월)                        │051-645-7771  │
│          │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서  │              │
│          │   근무할 경우 의무종사기간 2년을 적용받지 않고 │울산상공회의소│
│          │   옮길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됨.                  │052-228-3084  │
│          │ - 산업기능요원지원 :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              │
│          │   활용할 기능요원을 각 분야별로 추천권자의 추천│중소기업협동조│
│          │   을 받아 병무청에서 배정                      │합중앙회 부산 │
│          │  ※ 추천분야별 추천권자                        │ㆍ울산지회    │
│          │  ㆍ공업ㆍ광업분야 :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 │051-256-8691∼│
│          │    조합중앙회                                  │           5  │
│          │  ㆍ정보통신 : 정보통신부장관 추천              │              │
│          │ - 병역특례지원 신청시 10점의 가산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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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o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외국인  │중소기업협동조│
│연수생지원│   산업연수생을 일정기간 연수ㆍ취업토록 지원하고│합중앙회 부산 │
│          │   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ㆍ울산지회    │
│          │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               │051-256-8691∼│
│          │ - 연수업체 신청시 10점의 가산점 부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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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원  │o 고급 인력이 모여 있는 대학 및 연구소의 인력을│벤처기업육성에│
│ 휴직제도 │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공무│관한특별조치법│
│          │   원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 │제16조        │
│          │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              │
│          │   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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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o 교육공무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벤처기업육성에│
│겸임ㆍ겸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시행령’에 │관한특별조치법│
│          │   규정하고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16조의2     │
│          │   벤처기업의 대표자, 임ㆍ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
│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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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o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경영에 관여한 자에게 경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례 │   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스톡옵│관한특별조치법│
│          │   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제16조의3     │
│          │ - 벤처기업(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제외)은 상법 │              │
│          │   규정(발행주식 총수의 10/100)에도 불구하고, 발│중소기업청    │
│          │   행주식 총수의 50/10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042-481-4425  │
│          │   있으며,                                      │              │
│          │ - 스톡옵션부여 대상도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          │   벤처기업설립 및 기술 경영에 지대한 기여를 하 │              │
│          │   는 외부인과 외부 연구기관에 부여할 수 있는   │              │
│          │   특례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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