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 3.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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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대상자 o 창업중소기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일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o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 │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법인세, │-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 인 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제6조 제2항 │ │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 │ │ │ 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 ├─────┼────────────────────────┼───────┤ │ 등록세, │-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 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 │제119조 제3항,│ │ │ 면제 │제120조 제3항 │ ├─────┼────────────────────────┼───────┤ │ 인지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관 │조세특례제한법│ │ │ 련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116조 │ ├─────┼────────────────────────┼───────┤ │ 재산세, │-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 종토세 │ 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 │제121조 │ │ │ 세 50% 감면 │ │ │ │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 │ │ │ │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지방세법│ │ │ │ 제280조) │ │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에대한│-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제16조 │ │ 소득공제 │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 │ └─────┴────────────────────────┴───────┘ □ 세액감면의 신청방법 및 절차 o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o 등록세 및 취득세는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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