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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3. 조세지원

□ 조세감면 대상자
o 창업중소기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일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o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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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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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  인 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제6조 제2항   │
│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              │
│          │  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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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  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  │제119조 제3항,│
│          │  면제                                          │제12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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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관 │조세특례제한법│
│          │  련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1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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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 종토세   │  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 │제121조       │
│          │  세 50% 감면                                  │              │
│          │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 │              │
│          │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지방세법│              │
│          │    제28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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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에대한│-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제16조        │
│ 소득공제 │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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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의 신청방법 및 절차
o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o 등록세 및 취득세는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