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 2. 신용보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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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목 │ 지 원 내 용 │ 문 의 │ ├─────┼────────────────────────┼───────┤ │ 기 술 │o 기술력 위주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로 절차를 │기술신용 │ │ 우대보증 │ 간소화(간이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 │보증기금 │ │ │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시설대여 포함) 각 10억원│영업지원부 │ │ │ 까지 간이심사 적용 │(051-465-2301)│ │ │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00억원 이내 │ │ │ │ - 운전자금 : 연간 매출액의 1/3범위내 │ │ │ │ - 보증료 : 연 1%(0.1% 우대) │ │ ├─────┼────────────────────────┼───────┤ │ 벤처투자 │o 은행, 창투사, 투신운용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기술신용 │ │ 보 증 │ 벤처기업의 전환사채, 신주인주권부사채의 인수 │보증기금 │ │ │ 시 70%∼85%까지 보증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직│벤처지원부 │ │ │ 접금융 활성화 │(02-789-9314) │ ├─────┼────────────────────────┤ │ │ 벤처투자 │o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 │ │ 보증(신) │ 인수하는 전환사채에 대해 전액보증 │ │ ├─────┼────────────────────────┼───────┤ │신용보증상│o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신용보증기금 │ │ 우선지원 │ 자금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부산지점 │ │ │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00억원, 매출액의 1/3 │(051-647-2324)│ │ │ -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관련 특허 또는│ │ │ │ NT, KT, ISO 등을 획득하여 우대기업으로 분류되│ │ │ │ 는 경우에는 신용보증료를 0.1% 차감 │ │ └─────┴────────────────────────┴───────┘ 〈신용보증절차〉 중소기업이 보증기관과 직접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자금신청 금융기관 등이 결정된 경우에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 │ │←─────────│ 보 증 │ │ 은 행 │─────────→ │ 기 업 │② 신용조사 및 심사 │ 기 관 │ │ │ ⑤ 대출실행 │ │←─────────│ │ └────┘ └────┘ ③ 보증결정통지 └────┘ ↑ ④ 보증서 발급 │ └────────────────────────────────┘ ※ 벤처투자보증제도(신) ④사채인수대금지급 ┌─────┐ ────────────→ ┌───────┐ │ 채권은행 │ ←──────────── │중소ㆍ벤처기업│ └─────┘ ②전환사채발행 └───────┘ ↑ ↑ │ ①업무협약체결 │ ③신용보증(벤처투자보증) │ ┌────────┐ └───────→│기술신용보증기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