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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2. 신용보증지원


┌─────┬────────────────────────┬───────┐
│  항  목  │                지    원    내    용            │   문    의   │
├─────┼────────────────────────┼───────┤
│  기 술   │o 기술력 위주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로 절차를   │기술신용      │
│ 우대보증 │   간소화(간이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           │보증기금      │
│          │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시설대여 포함) 각 10억원│영업지원부    │
│          │   까지 간이심사 적용                           │(051-465-2301)│
│          │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00억원 이내           │              │
│          │ - 운전자금 : 연간 매출액의 1/3범위내           │              │
│          │ - 보증료 : 연 1%(0.1% 우대)                  │              │
├─────┼────────────────────────┼───────┤
│ 벤처투자 │o 은행, 창투사, 투신운용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기술신용      │
│  보  증  │   벤처기업의 전환사채, 신주인주권부사채의 인수 │보증기금      │
│          │   시 70%∼85%까지 보증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직│벤처지원부    │
│          │   접금융 활성화                                │(02-789-9314) │
├─────┼────────────────────────┤              │
│ 벤처투자 │o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              │
│ 보증(신) │   인수하는 전환사채에 대해 전액보증            │              │
├─────┼────────────────────────┼───────┤
│신용보증상│o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신용보증기금  │
│ 우선지원 │   자금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부산지점      │
│          │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00억원, 매출액의 1/3  │(051-647-2324)│
│          │ -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관련 특허 또는│              │
│          │   NT, KT, ISO 등을 획득하여 우대기업으로 분류되│              │
│          │   는 경우에는 신용보증료를 0.1% 차감          │              │
└─────┴────────────────────────┴───────┘

〈신용보증절차〉
중소기업이 보증기관과 직접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자금신청 금융기관 등이 결정된 경우에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 │        │←─────────│ 보  증 │
│ 은  행 │─────────→ │ 기  업 │② 신용조사 및 심사 │ 기  관 │
│        │    ⑤ 대출실행      │        │←─────────│        │
└────┘                     └────┘   ③ 보증결정통지  └────┘
     ↑                         ④ 보증서 발급                         │
     └────────────────────────────────┘

※ 벤처투자보증제도(신)
                   ④사채인수대금지급
┌─────┐ ────────────→ ┌───────┐
│ 채권은행 │ ←──────────── │중소ㆍ벤처기업│
└─────┘       ②전환사채발행       └───────┘
   ↑                       ↑
   │  ①업무협약체결       │ ③신용보증(벤처투자보증)
   │                ┌────────┐
   └───────→│기술신용보증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