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 1.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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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 │ 자금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금리 │ │ │ │ │ │(연리)│ ├────┼────────────────┼──────┼─────┼───┤ │구조개선│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 │연간 20억원 │8년 이내 │5.9% │ │자금 │영혁신을 통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장치산업 │(거치 3년)│ │ │ │정자금 │ 30억원) │ │ │ ├────┼────────────────┼──────┼─────┼───┤ │경영안정│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국민 │연간 5억원 │5년 이내 │5.9% │ │자금 │경제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한 중│(매출액에 따│(거치 2년)│ │ │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도약을 지원 │라 차등적용)│ │ │ │ │자금 │ │ │ │ ├────┼────────────────┼──────┼─────┼───┤ │중소ㆍ벤│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 │연간 10억 │운전자금: │5.9% │ │처창업자│자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창 │ │ 5년 │ │ │금 │업자금 │ │(거치 2년)│ │ │ │ │ │시설자금: │ │ │ │ │ │ 8년 │ │ │ │ │ │(거치 3년)│ │ ├────┼────────────────┼──────┼─────┼───┤ │중소지식│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10억원 이내 │시설자금: │5.9% │ │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운전자금 │ 8년 │ │ │스업육성│자금 │ 5억) │(거치 5년)│ │ │자금 │ │ │운전자금: │ │ │ │ │ │ 5년 │ │ │ │ │ │(거치 2년)│ │ ├────┼────────────────┼──────┼─────┼───┤ │중소기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연간 5억원 │5년 이내 │5.75%│ │개발 및 │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운전자금 │(거치기간 │ │ │특허기술│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3억) │ 2년) │ │ │사업화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 │ │ │ │자금 │ │ │ │ │ ├────┼────────────────┼──────┼─────┼───┤ │중소기업│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 │수출계약금액│최장 180일│5.1% │ │수출금융│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15억원 한 │의 90% 이내│이내 │ │ │지원자금│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 │ │ │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 │ │ │ │ │등)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소요비 │ │ │ │ │ │용 지원자금 │ │ │ │ ├────┼────────────────┼──────┼─────┼───┤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소요자금의 │시설 10년 │5.9% │ │협동화 │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70∼100% │이내 │ │ │자금 │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이내 │(거치 5년)│ │ │ │(벤처기업의 경우 모든업종 가능) │ │협업화, 운│ │ │ │이 공동으로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 │전자금 │ │ │ │집단화, 공동의 연구개발시설, 제 │ │5년 이내 │ │ │ │품전시판매장을 설치, 경영개선을 │ │(거치 2년)│ │ │ │위한 공동상표 개발 등에 소요되는│ │ │ │ │ │자금 │ │ │ │ ├────┼────────────────┼──────┼─────┼───┤ │한국은행│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서도 자 │부산지역 6억│1년 │시중금│ │총액한도│금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애로를 겪 │울산지역10억│ │리보다│ │대출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국은│ │ │2∼3%│ │ │행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활용하여 │ │ │낮게 │ │ │단기 운전자금 │ │ │적용 │ └────┴────────────────┴──────┴─────┴───┘ ※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신청시 가점 부여 및 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자금지원 절차〉 ┌────────┐ │ 신청ㆍ접수 │ o 중소기업→중진공,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 ┌────────┐ │서류 및 현장실사│ o 중진공,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증기관 등 └────────┘ ↓ ┌────────┐ │ 자금선정위원회 │ o 지방중기청(중진공, 지자체, 보증기관 등) └────────┘ ↓ ↓ ┌────┐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o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중진공)│ │(금융기관)│ └────┘ └─────┘ - 문의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Tel : 051-601-5121∼2)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지역본부(Tel : 051-630-7400), 울산지역본부(Tel : 052-277-3283)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원자금 ┌─────┬────────────┬─────┬─────┬─────┐ │ 자금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대출기간 │금리(연리)│ ├─────┼────────────┼─────┼─────┼─────┤ │부산광역시│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시설:4억원│시설 8년 │ 5.4% │ │벤처기업육│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 │운전:1억원│(거치 3년)│(변동금리)│ │성자금 │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 │운전 3년 │ │ │ │금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거치 1년)│ │ │ │사무실 분양 및 임대지원 │ │ │ │ ├─────┼────────────┼─────┼─────┼─────┤ │부산광역시│기업경영에 필요한 중소기│2억 이내 │2년 거치 │은행협약금│ │중소기업 │업운전자금의 대출금리 일│ │일시상환 │리(이차보 │ │운전자금 │부를 시 예산으로 보전 │ │(1년 연장 │전 5%) │ │ │ │ │가능) │ │ ├─────┼────────────┼─────┼─────┼─────┤ │울산광역시│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3억 이내 │2년거치 │은행협약금│ │경영안정자│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일시상환 │리(이차보 │ │금 │을 적기에 지원 안정적인 │ │ │전 4%) │ │ │경영여건 조성 │ │ │ │ └─────┴────────────┴─────┴─────┴─────┘ □ 문의 - 부산시 벤처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30-7400) -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 :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051-888-310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051-600-1712) -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4050),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052-988-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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