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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1.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
│ 자금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금리 │
│        │                                │            │          │(연리)│
├────┼────────────────┼──────┼─────┼───┤
│구조개선│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 │연간 20억원 │8년 이내  │5.9% │
│자금    │영혁신을 통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장치산업   │(거치 3년)│      │
│        │정자금                          │ 30억원)    │          │      │
├────┼────────────────┼──────┼─────┼───┤
│경영안정│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국민 │연간 5억원  │5년 이내  │5.9% │
│자금    │경제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한 중│(매출액에 따│(거치 2년)│      │
│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도약을 지원 │라 차등적용)│          │      │
│        │자금                            │            │          │      │
├────┼────────────────┼──────┼─────┼───┤
│중소ㆍ벤│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 │연간 10억   │운전자금: │5.9% │
│처창업자│자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창 │            │      5년 │      │
│금      │업자금                          │            │(거치 2년)│      │
│        │                                │            │시설자금: │      │
│        │                                │            │      8년 │      │
│        │                                │            │(거치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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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식│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10억원 이내 │시설자금: │5.9% │
│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운전자금   │      8년 │      │
│스업육성│자금                            │ 5억)       │(거치 5년)│      │
│자금    │                                │            │운전자금: │      │
│        │                                │            │      5년 │      │
│        │                                │            │(거치 2년)│      │
├────┼────────────────┼──────┼─────┼───┤
│중소기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연간 5억원  │5년 이내  │5.75%│
│개발 및 │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운전자금   │(거치기간 │      │
│특허기술│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3억)       │ 2년)     │      │
│사업화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            │          │      │
│자금    │                                │            │          │      │
├────┼────────────────┼──────┼─────┼───┤
│중소기업│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 │수출계약금액│최장 180일│5.1% │
│수출금융│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15억원 한 │의 90% 이내│이내      │      │
│지원자금│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          │      │
│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            │          │      │
│        │등)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소요비 │            │          │      │
│        │용 지원자금                     │            │          │      │
├────┼────────────────┼──────┼─────┼───┤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소요자금의  │시설 10년 │5.9% │
│협동화  │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70∼100%   │이내      │      │
│자금    │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이내        │(거치 5년)│      │
│        │(벤처기업의 경우 모든업종 가능) │            │협업화, 운│      │
│        │이 공동으로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            │전자금    │      │
│        │집단화, 공동의 연구개발시설, 제 │            │5년 이내  │      │
│        │품전시판매장을 설치, 경영개선을 │            │(거치 2년)│      │
│        │위한 공동상표 개발 등에 소요되는│            │          │      │
│        │자금                            │            │          │      │
├────┼────────────────┼──────┼─────┼───┤
│한국은행│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서도 자 │부산지역 6억│1년       │시중금│
│총액한도│금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애로를 겪 │울산지역10억│          │리보다│
│대출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국은│            │          │2∼3%│
│        │행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활용하여 │            │          │낮게  │
│        │단기 운전자금                   │            │          │적용  │
└────┴────────────────┴──────┴─────┴───┘
※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신청시 가점 부여 및 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자금지원 절차〉
   ┌────────┐
   │   신청ㆍ접수   │ o 중소기업→중진공,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
   ┌────────┐
   │서류 및 현장실사│ o 중진공,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증기관 등
   └────────┘
            ↓
   ┌────────┐
   │ 자금선정위원회 │ o 지방중기청(중진공, 지자체, 보증기관 등)
   └────────┘
       ↓          ↓
 ┌────┐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o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중진공)│ │(금융기관)│
 └────┘ └─────┘
- 문의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Tel : 051-601-5121∼2)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지역본부(Tel : 051-630-7400), 울산지역본부(Tel : 052-277-3283)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원자금

┌─────┬────────────┬─────┬─────┬─────┐
│  자금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대출기간 │금리(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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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시설:4억원│시설 8년  │   5.4%  │
│벤처기업육│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 │운전:1억원│(거치 3년)│(변동금리)│
│성자금    │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          │운전 3년  │          │
│          │금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거치 1년)│          │
│          │사무실 분양 및 임대지원 │          │          │          │
├─────┼────────────┼─────┼─────┼─────┤
│부산광역시│기업경영에 필요한 중소기│2억 이내  │2년 거치  │은행협약금│
│중소기업  │업운전자금의 대출금리 일│          │일시상환  │리(이차보 │
│운전자금  │부를 시 예산으로 보전   │          │(1년 연장 │전 5%)   │
│          │                        │          │가능)     │          │
├─────┼────────────┼─────┼─────┼─────┤
│울산광역시│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3억 이내  │2년거치   │은행협약금│
│경영안정자│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일시상환  │리(이차보 │
│금        │을 적기에 지원 안정적인 │          │          │전 4%)   │
│          │경영여건 조성           │          │          │          │
└─────┴────────────┴─────┴─────┴─────┘

□ 문의
- 부산시 벤처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30-7400)
-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 :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051-888-310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051-600-1712)
-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4050),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052-988-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