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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2. 벤처기업 확인절차

□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넷(http://www.venturenet.or.kr)에서 온라인으로 벤처확인신청을 하고 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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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신청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평가│  │          │
│ㆍ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 │  │ㆍ요건 확인 │  │ㆍ혁신능력평│  │  확인서  │
│ㆍ경영실태 조사서 작성  │→│  후 평가기 │→│  가        │→│   발급   │
│ㆍ신청서 작성(신청서 작 │  │  관 배정   │  │ㆍ유형별 요 │  │          │
│  성시 신기술기업은 기술│  │            │  │  건심사    │  │          │
│  사업계획서 첨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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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기  업     │  │ 중소기업청 │  │  평가기관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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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표, 경영실태조사표(벤처넷→벤처지원제도→벤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o 신청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서 혁신능력 및 기술성을 평가할 평가기관을 지정
- 벤처투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시업 및 예비벤처기업 : 신청기업 희망 평가기관
o 벤처기업 유효기간 : 2년(벤처투자기업은 1년)
※ 혁신능력평가
ㆍ분류
- 제조업, 비제조업, 예비벤처제조업, 예비벤처비제조업으로 분류
- 제조업 : 기계, 금속 등 일반적인 제조업
- 비제조업 : 농업, 광업, 건설업,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
ㆍ구성 (제조업 : 92문항 100점 만점, 비제조업 : 90문항 100점 만점)
- 인적자원(20점) : 최고경영자 자질ㆍ능력(13점), 경영팀 구성 능력(7점)
- 기 술 성(35점) : 기술혁신능력(8점), 기술사업화 능력(10점), 기술우수성(9점), 기술집약성(8점)
- 사 업 성(30점) : 시장전망(12점), 제품특성(9점), 마케팅능력(9점)
- 유 망 성(15점) : 투자수익성(5점), 위험요인 및 대응능력(4점), 기업 경영특성(6점)
o 예비벤처(66문항 100점 만점) : 인적자원(20점), 기술성(30점), 사업성(30점), 벤처성(20점) 등으로 구성하여 일반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음.
o 적격 (50점 이상 획득) : 향후 점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