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1. 벤처기업

□ 벤처기업 :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50점) 이상이고,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제7조)
o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요건

┌──────┬──────────────────────────────┐
│  확인유형  │                   확     인     요     건                  │
├──────┼──────────────────────────────┤
│벤처투자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 │
│            │합), 다산벤처(주)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
│            │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을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
│            │직전 6월 이상(연속하여) 유지한 기업                         │
├──────┼──────────────────────────────┤
│연구개발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02-2185-8810) │
│            │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서에서 집행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
│            │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5%(업종에 따라 차등적용) 이상인 기업│
│            │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            │    율은 적용하지 않음.                                     │
│            │  관련서류 : 연구개발비 산정표,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
│            │  벤처넷→벤처확인온라인신청→벤처확인요건에서 다운로드     │
├──────┼──────────────────────────────┤
│신기술기업  │1. 특허권(실용신안, 의장권 제외)                            │
│            │2.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3. 정부출연개발기술                                         │
│            │  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
│            │      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
│            │      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                    │
│            │  나. 기술혁신개발사업,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중소 │
│            │      기업청)                                               │
│            │  다.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            │      , 온라인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정ㆍ지원│
│            │      사업(정통부)                                          │
│            │  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
│            │      (과학기술부)                                          │
│            │  마. 문화컨텐츠응용기술개발사업(문화관광부)                │
│            │  바.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
│            │  사.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건설교통부)                    │
│            │  아.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                              │
│            │  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
│            │  차.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            │4.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     │
│            │   (벤처넷→벤처확인온라인신청→벤처확인요건에서 다운로드)  │
│            │   위 기술 중 하나를 보유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 │
│            │   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            │   (기술사업계획서는 벤처확인온라인신청→서식다운로드에서 다│
│            │   운)                                                      │
├──────┼──────────────────────────────┤
│예비벤처기업│신기술기업으로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 중 창업이전 또는 창업 후│
│            │6개월 이내의 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