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제목 | 1.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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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50점) 이상이고,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제7조) o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요건
┌──────┬──────────────────────────────┐ │ 확인유형 │ 확 인 요 건 │ ├──────┼──────────────────────────────┤ │벤처투자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 │ │ │합), 다산벤처(주)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 │ │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을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 │ │직전 6월 이상(연속하여) 유지한 기업 │ ├──────┼──────────────────────────────┤ │연구개발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02-2185-8810) │ │ │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서에서 집행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 │ │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5%(업종에 따라 차등적용) 이상인 기업│ │ │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 │ 율은 적용하지 않음. │ │ │ 관련서류 : 연구개발비 산정표,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 │ │ 벤처넷→벤처확인온라인신청→벤처확인요건에서 다운로드 │ ├──────┼──────────────────────────────┤ │신기술기업 │1. 특허권(실용신안, 의장권 제외) │ │ │2.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3. 정부출연개발기술 │ │ │ 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 │ │ 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 │ │ 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 │ │ │ 나. 기술혁신개발사업,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중소 │ │ │ 기업청) │ │ │ 다.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 │ , 온라인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정ㆍ지원│ │ │ 사업(정통부) │ │ │ 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 │ │ (과학기술부) │ │ │ 마. 문화컨텐츠응용기술개발사업(문화관광부) │ │ │ 바.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 │ │ 사.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건설교통부) │ │ │ 아.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 │ │ │ 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 │ │ 차.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 │4.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 │ │ │ (벤처넷→벤처확인온라인신청→벤처확인요건에서 다운로드) │ │ │ 위 기술 중 하나를 보유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 │ │ │ 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 │ (기술사업계획서는 벤처확인온라인신청→서식다운로드에서 다│ │ │ 운) │ ├──────┼──────────────────────────────┤ │예비벤처기업│신기술기업으로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 중 창업이전 또는 창업 후│ │ │6개월 이내의 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