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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1.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제도

□ 보증지원 대상
o 대상기업 : 창업일부터 1년 이내의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o 대상업종 : 전업종
- 제외업종 : 담배, 알코올음료 중개 및 도매업, 골동품 및 예술품중개업, 모피제품도매, 주점업, 댄스홀 등

□ 보증한도 및 보증유형
o 보증한도 : 총 1억원 이내
- 사업장·시설구입 및 임차자금 :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 5천만원 이내
o 보증유형 : 부분보증 실시(85% 기금보증, 15%금융기관보증)
o 보증 수수료 : 1%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요자금명세서, 부채현황표, 기업실태표

□ 보증기한 : 2002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