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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4. 장애인 자영 창업자금

□ 대상
o 1주 이상의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o 시설·장비 구입, 영업장 매입, 상품구입비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o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이내
o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제외업종 : 주점업, 댄스홀, 도박장, 증기탕, 35평 초과 안마시술소 등

□ 지원 우선순위
o 창업관련 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소지자
o 창업관련 직종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o 공동창업자

□ 구비서류
o 신청서, 투자계획서, 장애인수첩사본, 창업교육수료증(5일 이상 15시간 이상), 창업관련직종 자격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