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 3.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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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o 저소득 여성가장(월소득 92만원 이하, 재산 4,500만원 이하) o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여성가장 등 - 매년 약 100명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 o 소자본 창업시 점포임차금 2,000만원 이내 o 지원기간 : 2년(2년 연장 가능) o 지원금리 : 연 4%(이자는 분기 납부) o 여성경제인협회 명의로 계약,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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