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 2.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 및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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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o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 - 구직 등록후 6개월이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 직종 창업자 - 신규 청년 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o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 배우자 사망, 이혼 등 가족을 부양할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여성가장 □ 지원방법 o 신청자가 희망하는 전세점포(5,000만원 이내)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 - 전세권은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설정 o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은 제외 □ 지원기간 및 조건 o 지원기간 : 1년(2회까지 연장가능, 실직여성가장 지원자금은 4회) o 지원조건 : 점포 전세금에 대해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납부 □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실업 입증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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