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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2.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 및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자금

□ 지원대상
o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
- 구직 등록후 6개월이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 직종 창업자
- 신규 청년 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o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 배우자 사망, 이혼 등 가족을 부양할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여성가장

□ 지원방법
o 신청자가 희망하는 전세점포(5,000만원 이내)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
- 전세권은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설정
o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은 제외

□ 지원기간 및 조건
o 지원기간 : 1년(2회까지 연장가능, 실직여성가장 지원자금은 4회)
o 지원조건 : 점포 전세금에 대해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납부

□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실업 입증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