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대상
o 창업소상공인 : 창업한지 6개월이내 기업
o 기존 소상공인
- 기존 사업체 인수시
- 이전 확장 또는 업종,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등
o 지원대상 제외
-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조건
o 지원규모 : 2,200억원(정책자금)
o 대출한도 : 5,000만원 이내
o 대출금리 : 6.75%
o 상환기간 : 4년(1년거치)
o 상환방법 : 분기별 균등상환(70%), 만기일 일시상환(30%)

□ 지원절차
o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경영상담
o 상담결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보증·대출 추천
o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o 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자금추천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신용대출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o 대출 취급 은행
- 국민, 기업, 한미,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및 농협, 상호신용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