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제목 |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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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o 창업소상공인 : 창업한지 6개월이내 기업 o 기존 소상공인 - 기존 사업체 인수시 - 이전 확장 또는 업종,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등 o 지원대상 제외 -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조건 o 지원규모 : 2,200억원(정책자금) o 대출한도 : 5,000만원 이내 o 대출금리 : 6.75% o 상환기간 : 4년(1년거치) o 상환방법 : 분기별 균등상환(70%), 만기일 일시상환(30%) □ 지원절차 o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경영상담 o 상담결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보증·대출 추천 o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o 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자금추천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신용대출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o 대출 취급 은행 - 국민, 기업, 한미,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및 농협, 상호신용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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